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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속 후 명의 이전 어떻게? 부동산상속 후 명의 이전 어떻게? 상속이 개시되었을 경우에는 예금이나 부동산 등의 상속과 동시에 명의를 이전하는 절차를 가지게 될 텐데요. 만약 여러 명의 상속인이 부동산상속을 받았을 경우에는 임시적으로 한 사람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할 것입니다. 이 후 단독 명의에 대해 다른 공동 상속인들도 부동산에 대한 명의 이전을 요구할 경우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사안에 의하면 ㄱ씨는 유산으로 임야 약 3천평을 남긴 후 사망하게 되었으며 유족으로는 ㄱ씨의 아내와 3명의 형제가 있었는데요. 위의 임야에 대한 부동산상속은 장남인 ㄴ씨가 임의적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이 때 위의 임야에 대해서 다른 형제인 ㄷ씨는 부동산상속에.. 더보기
경매매각 허가 받는 방법 경매매각 허가 받는 방법 부동산 경매 절차가 개시된 후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정해질 경우 통상적으로는 매각기일부터 1주일 안에 매각결정기일이 정해지게 되는데요. 매각기일이 종결된 후에 매각결정기일이 바뀌게 되면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최고가매수신고인, 차순위매수신고인과 이해관계인 등에게 변경된 매각결정기일을 통보합니다. 오늘은 자세한 경매매각 허가 받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20조, 제123조, 제126조에서는 법원의 매각허가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120조(매각결정기일에서의 진술) ①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에게 매각허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제123조(매각의 불허) ① 법원은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매각을 허가하지 아.. 더보기
임대차변호사 지연손해금 산정 임대차변호사 지연손해금 산정 얼마 전 부동산 임대차 계약상의 피담보채무의 상당액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부동산이 반환될 때 별도의 의사 표현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당연하게 보증금에서 공제가 되며 연체된 차임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소멸 시기는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때가 아닌 부동산이 반환되는 때라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오늘은 임대차변호사와 함께 지연손해금 산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춘천에 위치한 한 상가를 임대하면서 ㄴ씨와 매 달 26일에 차임을 선불하여 지급하는 임대차 계약을 2년으로 체결하였는데요. 2년이 지난 후 임대차계약의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2006년 7월 27일에 ㄱ씨는 위 상가의 인도 의무를 ㄴ씨는 연체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의 반환 의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 더보기
부동산 중도포기 한 후 부동산 중도포기 한 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간혹 성급하게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이 경우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처럼 부동산 계약 중도포기를 한다면 어떻게 해제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할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특약 사항을 기재하게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매매대금의 10%이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을 돌려주고 동일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하지만 계약금이 매매대금의 10%가 아닌 경우 즉 3억원으로 매도하기로 했지만 부동산 중개업자가 계약의 이행을 확실히 하라며 부추.. 더보기
부동산 계약해제 절차는 부동산 계약해제 절차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한 후라도 당사자들은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해제를 할 수 있으며 또는 상대방의 과실이나 계약 의무의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할 수 있는데요. 법정 해제의 계약해제 효력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부동산 계약해제의 법정해제 발생 요건으로는 크게 이행 지체와 이행불능이 있습니다. - 이행지체 : 매매계약의 당사자 중 한쪽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일정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해야 하며 기간 안에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매계약의 성질이나 당사자들의 의사 표현에 의해 일정한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상대방은 최고를 하지.. 더보기
근저당권 저당권 차이 근저당권 저당권 차이 근저당권은 지속적인 거래에서 생기는 여러 사람의 채권을 미래의 결산기에 일정 한도 금액까지 담보하고자 설정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변제하더라도 결산기 전까지 채권이 사라지지 않는 저당권과 여러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근저당권 및 저당권 차이- 근저당권 : 민법 제357조에 따르면 근저당권은 계속된 거래로 생기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 결산기에 일정 한도 금액까지 담보할 목적으로 설정하는 저당권 - 저당권 : 채무자 및 제3자가 채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들보다 본인의 채권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 두 권리 모두 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한 개의 부동산에 여러 개의 저당권이 설정되었을 때는 그 순위는.. 더보기
전세계약 해지 사유는 전세계약 해지 사유는 만약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하였지만 입주 부동산에 여러 가지 하자 즉 누수, 곰팡이 등이 발견되었다면 이에 대해 수선을 요구해야 할 텐데요. 임대인이 수선에 응하지 않을 때는 전세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사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ㄱ씨는 신혼부부로 대출을 받아 빌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계약을 체결하기 전 부동산을 확인할 때는 도배 등의 문제가 없어 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하였습니다. 그러나 거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물이 세거나 천장과 벽 등에 곰팡이가 생기기 시작했고 거실 난방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이에 대해 임대인에게 수선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수선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ㄱ씨도 도배, 보일러 교체 등에 대해 .. 더보기
부동산변호사 상가연체하면 부동산변호사 상가연체하면 경기가 어려워지자 많은 상가 임차인들이 월세를 제 때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 달 상가월세를 연체할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부동산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지난 5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개정과 동시에 임차인은 3달 이상 상가연체할 경우 계약해지가 이뤄지게 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를 살펴보면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한 금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할 때는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전에는 민법에 따라 2개월 연체 후 계약해지가 효력이 있었지만 이제는 보다 완화하여 3개월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한편 임대인으로서는 이 전의 민법 조항과 같이 2개월 연체 후 계약해지를 한다는 특약을 .. 더보기
다가구주택 전세 보호 받는 방법 다가구주택 전세 보호 받는 방법 부동산 전세 계약 등을 체결한 사람이라면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텐데요. 계약이나 부동산 상태에 따라서는 전세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다가구주택 전세 보호받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원룸 등의 다가구주택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다가구주택은 여러 호실을 가지고 있어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공동 주택의 개념이 아닌 단독주택이라는 것에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다가구주택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전세권등기를 선순위로 하였더라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가 후순위 임차인보다 늦게 하였다면 이 후 다가구주택이 경매로 매각되었을 때 물권자인.. 더보기
임대차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임대차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임대차 계약이 중도 해지될 때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건물 등의 임대차 목적물을 반환해야 하는 동시 이행의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임대차계약 해지 후 임차인이 제기한 보증금 반환의 본소와 임대인이 제기한 토지 반환의 반소에 대한 판례(대법원 2012.5.9, 선고, 2012다12115,12122, 판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관계를 살펴보면 원고는 2009년 7월 25일에 피고에게서 사건 토지를 임대차 보증금 3천만원과 차임 180만원 및 계약 기간 2009년 9월 5일부터 2012년 9월 4일까지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2009년 10월 5일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는 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