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매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 보증금 변제 혜택은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 보증금 변제 혜택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은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데요. 위 부분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와 함께 보증금의 변제 혜택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명시된 보증금 조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제3조의2 (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②제3조제1.. 더보기
경매분쟁변호사 부당이득반환청구 언제? 경매분쟁변호사 부당이득반환청구 언제? 토지 등 부동산 매매나 권리의 이전은 몇 년을 주기로 변동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토지나 부동산 매매 거래를 할 때는 소유권 등의 권리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과거에 토지가 기부나 무상 제공이 되었다면 현재의 소유자도 토지 소유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오늘은 경매분쟁변호사와 함께 토지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토지의 이전 소유자가 토지를 지방자치단체가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제공하였다면 이 후 해당 토지를 경매로 얻었더라도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어렵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ㄱ씨는 2010년 8월에 경매를 통해 서울 서초구의 한 토지를 사들였는데요. 서초구에서는 이 토지를 도로로 점유하여.. 더보기
부동산소송변호사 경매절차 부동산소송변호사 경매절차 부동산 경매는 매수를 희망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으로 청약을 한 사람에게 매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경매는 매도인이 직접 진행하기도 하지만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했을 때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경매를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부동산소송변호사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경매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종류에는 크게 임의 경매와 강제 경매로 나눌 수 있는데요. 두 경매 모두 일정한 서류를 지참하여 법원으로 경매를 신청해야 합니다. 서류는 경매 신청서와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 목록, 등이 있으며 강제 경매의 경우 집행력을 가지는 정본과 집행 권원의 송달 증명원 등이 필요하며 임의 경매의 경우에는 담보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이.. 더보기
경매변호사 부동산경매 방법은? 경매변호사 부동산경매 방법은? 경매는 물건을 팔려고 하는 사람이 사려고 하는 사람에게 매수 청약을 실시해 제일 높은 가격을 제기한 사람에게 물건을 매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매는 토지나 주택, 임야나 농지, 상가건물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다시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로 나누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경매변호사와 함께 부동산경매 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임의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담보로 받은 부동산에 저당권이나 유치권, 근저당권, 전세권, 질권 등을 설정한 권리를 실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때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지만 강제경매의 경우에는 실행할 담보가 없다면 법원의 집행권원을 받아야 경매가 가능합니다. 임의경매를 진행할 때 경매개시 결정이 내려지기 전.. 더보기
경매유치권 설정 부동산경매소송 경매유치권 설정 부동산경매소송 부동산경매를 진행할 때는 각종 전세권, 저당권 등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매수로 인해 사라지는지 또는 그대로 존재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유치권입니다. 실제로 경매를 진행할 때 채권 채무가 없으면서도 유치권을 신고하여 분쟁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경매유치권 설정 관련하여 부동산경매소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동산경매를 통해 사라지거나 또는 인수되는 권리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이 때의 부동산 권리로는 크게 저당권, 가압류,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임차권, 유치권 등이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유치권에 대해서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해당 물건이나 또는 유가 증권.. 더보기
부동산경매분쟁, 건물양도 소유권은 부동산경매분쟁, 건물양도 소유권은 안녕하세요. 최진환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피하며 채권자로 하여금 피해를 입히게 하는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하는데요. 가령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해 가지고 있던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넘기는 등의 행위를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부동산경매분쟁과 관련하여 사해행위를 목적으로 건물양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건물양도 소유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부동산 경매 절차를 통해서 건물을 경락받은 후 대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을 얻게 되었는데요. ㄱ씨의 주장에 따르면 위 건물은 ㄴ씨가 ㄷ씨에게 2010년도에 토지 및 건물을 함께 양도를 한 것이며 2011년에 사해행위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지되면서 이전등기 역시 .. 더보기
전세난과 경매의 연관 관계는? 전세난과 경매의 연관 관계는? 많은 사회 초년생들이나 또는 예비 부부의 경우 끝도 없이 오르는 전세 가격으로 인해 부동산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많은 세대주들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을 하는 등, 또는 하루가 다르게 전세가를 올리는 등 전세난이 심해지자 사람들이 점차 경매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며칠 전 법원경매 관련 회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현재까지 법원의 경매로 낙찰이 된 아파트의 낙찰가율이 서울시가 약 2억에서 3억원의 아파트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전세난과 경매의 연관 관계는 어떠한지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거래가 되었던 2억~3억원의 아파트가 약 91%로 경매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요.. 더보기
경매 가격의 기재 잘못으로 매각 불허가 된다면? 경매 가격의 기재 잘못으로 매각 불허가 된다면? 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어려움의 해결에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는 최진환변호사입니다. 민사집행법에서는 매각허가에 대해서 이의에 대하여 이유가 있을 때 신청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매각의 불허가를 내릴 때에도 명시된 이유가 있어야 매각 불허가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경매 가격의 기재 잘못으로 매각 불허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어떤 판결을 받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사건의 아파트는 감정 평가액이 약 9억 5천만원이었으며 경매의 과정에서 제3회의 매각 기일 까지 입찰자가 나타나지 않아 최저매각의 가격이 점차적으로 감액이 되었는데요. A가 최고가매수신고를 하였을 때 해당 아파트의 최저매각의.. 더보기
부동산경매 매수할 때 권리 확인하는 방법은? 부동산경매 매수할 때 권리 확인하는 방법은? 부동산 경매를 진행하면서 해당 물건을 매수하게 되면 부동산에 설정이 되어있는 각종 권리를 매수인이 부담하게 되는데요. 이는 매수인으로 하여금 적법하게 부동산을 매수하였어도 본인의 권리를 실현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매수인이 부동산경매 매수를 하면서 부동산에 설정이 되어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 사전에 확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오늘은 부동산경매 매수할 때 권리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경매의 물건에 대해서 매수인이 되었을 때는 매각의 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매각의 권리인 소유권을 포함하여 각종 저당권, 전세권 등의 권리를 얻게 되는데요. 이 때 저당권이나 전세권 등.. 더보기
부동산 경매 매각 절차 부동산 경매 매각 절차 부동산이 경매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매각결정기일을 정하여 매각의 허가에 관련된 사항을 결정하는데요. 이 때 매각허가가 결정이 되면 매수인은 정한 기간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 경매 매각 절차에 대하여 법원과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진행하는 절차들에 대해서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정해지게 되면 일반적으로 매각기일부터 1주일 안에 매각결정기일을 정하게 되는데요. 매각기일이 종료가 된 후에 매각결정기일이 바꼈을 때는 등기우편을 통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이 매수신고인 등 관련된 사람들에게 변동된 매각결정기일에 대하여 통지를 해야 합니다. 이 후 법원에서는 매각의 허가 여부에 대하여 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