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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법률 정보

경매분쟁변호사 부당이득반환청구 언제?

경매분쟁변호사 부당이득반환청구 언제?


토지 등 부동산 매매나 권리의 이전은 몇 년을 주기로 변동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토지나 부동산 매매 거래를 할 때는 소유권 등의 권리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과거에 토지가 기부나 무상 제공이 되었다면 현재의 소유자도 토지 소유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오늘은 경매분쟁변호사와 함께 토지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토지의 이전 소유자가 토지를 지방자치단체가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제공하였다면 이 후 해당 토지를 경매로 얻었더라도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어렵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ㄱ씨는 2010년 8월에 경매를 통해 서울 서초구의 한 토지를 사들였는데요. 서초구에서는 이 토지를 도로로 점유하여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ㄱ씨는 지자체가 본인의 토지를 무단으로 이용하면서 관리비, 사용료를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서초구를 상대로 토지의 점유, 사용료 약 4천 300여 만원을 지급하라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토지가 이미 전부터 지자체에 무상으로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하여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매분쟁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재판부는 토지의 원래 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지자체가 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제공하였고 주민들도 해당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하게 되었다면, 이 후 토지의 매매나 경매 절차로 토지의 소유권을 얻은 사람도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이행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즉 토지 소유권을 얻기로 한 사람은 토지의 사용이나 수익에 제한이 있다는 것을 미리 숙지해야 하며 이 사실을 알면서 토지를 얻었더라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또한 이 전의 토지 소유자가 토지의 무상 제공 후 토지의 도로 환지변경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곘다는 각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해당 토지는 이 전부터 배타적 수익권이 사라진 상태이며 이는 경매로 토지를 얻은 후 토지소유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만약 토지의 매매 또는 경매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 문제를 겪고 계신다면 경매분쟁변호사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