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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법률 정보

장기수선충당금 챙기려면

장기수선충당금 챙기려면


주택법에는 공동 주택이 노후로 인해 난방이나 승상기 등의 설비 및 수리를 할 상황이 생길 때를대비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매 년 걷는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일반적으로 관리비에 포함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 때 세입자라면 거주하는 동안에 관리비를 내다가 이사 갈 때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에게서 반환 받아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가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 집 주인이 바뀌게 되자 집을 비워줘야만 했는데요.


ㄱ씨는 배당금에 따른 전세 보증금 문제는 물론 5년 동안 거주하면서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약 60만원의 반환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ㄱ씨는 이를 집주인에게 돌려줄 것을 요청했지만 집주인은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경매로 인한 부동산 세입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답변한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장기수선 충당금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부담하도록 하지만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갈 때는 문제가 애매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경매로 부동산이 처분될 경우 기존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이 때 임차인은 배당 요구로 보증금을 배당받지만 새로운 집 주인에게는 장기수선 충당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 주인에게 청구하더라도 부동산 재산이 매각되는 상황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장기수선 충당금은 금액이 현저히 적어 이사비 등으로 합의를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장기간 거주로 인해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이 쌓여있을 때는 이를 정당하게 청구하여 돌려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만약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돌려주지 않을 때는 법률적인 절차를 통해 받환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최진환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