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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환

아파트분양소송_분양계약과 다르게 지어진 아파트 분양계약과 다르게 지어진 아파트 아파트분양소송_최진환 변호사 기분좋게 마련한 내 집! 그런데 분양계약과 다르게 지어진 아파트였다면 참 당혹스러우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업체 대 개인으로서 과연 항의할 수 있을까? 손해배상은 받을 수 있을까? 아파트분양소송변호사 최진환변호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양을 받은 아파트에 입주한 후에 분양계약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분양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분양계약서의 내용 외에 분양공고, 카탈로그, 모델하우스 및 분양광고 등의 내용도 경우에 따라서는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가 분양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지어진 경우 분양계약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그 사업주체로부터 대금감액,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 더보기
집단소송변호사_증권관련 집단소송 증권관련 집단소송 집단소송변호사_최진환 변호사 중요한 금융권에 있어 증권의 매매 또는 그 외 거래과정에서 다수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집단소송을 행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집단소송변호사 최진환변호사가 증권관련 집단소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권관련집단소송이란, 증권의 거래과정에서 다수의 피해가 발생해 그 중 1명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로 나서 수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뜻합니다. 이 소송은 일정한 손해배상청구에 한정하여 제기할 수 있으며, 원고, 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의 자격이 제한됩니다. 또한 집단소송을 제기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증권관련집단소송과 일반민사소송의 차이점 소액다수 피해자의 수권(授權)이 없이도 소송수행이 가능하고, 판결의 효력은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더보기
내달 입주 아파트 단지에 병원·어린이집·슈퍼마켓 하나 없어… 하늘도시 입주예정자 '땅꺼지는 한숨' 인천 내달 입주 아파트 단지에 병원·어린이집·슈퍼마켓 하나 없어… 하늘도시 입주예정자 '땅꺼지는 한숨' LH, 기반시설 준공만 미뤄 주변 단지들 잇단 소송제기 인천지법, 현장검증 나와 데스크승인 2012.06.05 지면보기 | 23면 차흥빈 | sky@kyeongin.com ▲ 영종하늘도시의 전경 입주를 한달 앞둔 영종하늘도시 대규모 아파트공사 및 부지조성공사 현장은 여전히 사막 한가운데서 포클레인이 땅을 파는 황량한 모습 그 자체였다. 4일 오후 2시, 하늘도시내 한라비발디 입주민 50여명이 '개발계획 제대로 이행하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인천지법에서 나온 재판부 판사들의 현장검증을 지켜봤다. 하늘도시에선 7월부터 동보아파트를 비롯해 9월에는 한라비발디, 한양수자인, 우미린, 현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더보기
[부동산변호사]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부동산변호사]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거래가격 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계약의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실제 거래가격 등 일정한 사항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부동산거래 신고의무자 및 기간 매수인 및 매도인이 부동산, 부동산 취득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일정한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거나 국토해양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ltm.go.kr)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대상 토지 또는 건축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 더보기
[재건축변호사] 아파트분양소송/재건축아파트분양 [재건축변호사] 아파트분양소송/재건축아파트분양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 재건축변호사, 최진환변호사가 재건축아파트분양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재건축 아파트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비사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은 도로·상하수도·가스공급시설·공원·공용주차장 등과 같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건물을 건축한 후 오래되어서 건물이 훼손된 경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 가격에 비해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드는 경우 등에 속하는 건물을 대상으로 그 건물을 철거한 후에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및.. 더보기
[부당이득금] 아파트분양계약과 관련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부당이득금] 아파트분양계약과 관련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지난 해 8월, 인천 부평구의 삼산타운 1단지 주민들이 LH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유인 즉슨, LH가 처음 알려졌던 분양가 8천만원보다 3천만원 더 비싼 1억 1천만원으로 분양가를 갑자기 올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모집공고가 나온 2004년 고시된 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한 것인데요, 나중에 2008년 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해 3천만원을 더 높게 책정한 것입니다. 이에 반발한 주민들이 집단소송을 한 것인데요, 법원은 1심에서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앞서 말한 사례에서 이루어진 소송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입니다. 부당이득금을 위한 상대방에 대해 그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인 것이죠. 특히 아파트분양계약.. 더보기
채무부존재 확인소송_부동산소송 최진환변호사 채무부존재 확인소송_부동산소송 최진환변호사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부동산소송 최진환변호사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은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서 범위의 다툼이 있는 경우 존부확인에 관한 판단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존재하느냐 아니냐의 문제 뿐 아니라 그 채무의 범위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때에도 청구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의 소가는 확인할 물건(토지, 건물, 유가증권 등) 및 권리(소유권, 전세권 등)의 종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고, 인지대는 소가에 따른 인지대 계산방법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최근 분양되는 아파트 단지들의 분양대금반환소송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집단대출을 받은 입주 .. 더보기
분양대금반환소송_분양대금반환 분양대금반환소송_분양대금반환 분양대금반환소송 최진환 변호사가 분양대금반환소송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최근 부동산 관련 뉴스를 보면 분양대금반환소송이 굉장히 자주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소송까지 이어지지 않더라도 계속 입에 오르내리는데요. 이 분양대금반환소송이라는 것은 사실상 부동산 분양계약의 취소와 관련이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분양대금반환소송 분양대금반환소송은 분양계약의 취소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분양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것이므로 지급한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양계약이 취소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파트 분양계약과 관련해 계약자의 중대한 과실 없이 분양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재개발변호사] 주택재개발 비용 부담 [재개발변호사] 주택재개발 비용 부담 재개발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합니다.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군계획시설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녹지, 하천, 공공용지, 광장, 임시수용시설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로부터 정비사업비와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 더보기
[부동산소송]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부동산소송]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Q. 타인 소유의 대지를 임차해서 집을 지을 생각입니다. 이 때 제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는 무엇인가요? A. 임차인에게는 임차한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와 선관주의 의무·차임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1. 토지의 사용과 수익 토지임차인은 임차한 토지를 사용하고 수익을 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것을 임차권이라고 하는데요, 그 목적물의 성질에 따라 정해진 방법으로 사용·수익해야 합니다. 임차권을 가진 임차인은 임대인의 허락없이 임차한 토지를 임의대로 타인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불법으로 타인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때에는 임대인이 그 불법행위를 중지하게 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2.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