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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법률 정보

분양대금반환소송_분양대금반환

 

분양대금반환소송_분양대금반환


분양대금반환소송
최진환 변호사가 분양대금반환소송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최근 부동산 관련 뉴스를 보면 분양대금반환소송이
굉장히 자주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소송까지 이어지지 않더라도 계속 입에 오르내리는데요.

이 분양대금반환소송이라는 것은
사실상 부동산 분양계약의 취소와 관련이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분양대금반환소송

 

분양대금반환소송은 분양계약의 취소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분양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것이므로
지급한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양계약이 취소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파트 분양계약과 관련해 계약자의 중대한 과실 없이
분양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분양광고가 허위·과장된 내용일 경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분양대금반환소송의 예

 

 

- 상가건물의 분양계약

 

분양계약 당시에 카탈로그 내용과 직원의 설명이 정확하지 않았다면
분양계약 취소가 가능하고 분양대금반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 09년, A씨는 도로 쪽이 유리로 되어 있고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다는
직원의 말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도로 쪽은 콘크리트 벽이었으며 출입문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는 분양사인 B사에 대해 분양대금반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B사는 모델하우스에 비치된 모형과 설계도에
도로 쪽 벽이 콘크리트벽이란 사실이 잘 나와있다며 계약 취소를 거부했는데요.
재판부는 "모델하우스나 설계도면만으로는 A씨가 자신이 계약한 점포에
도로 쪽으로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을 것"이라 판단해
"A씨의 착오는 분양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이므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아파트 분양계약

 

입주 가능한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서 입주자에게 분양계약해제권이 생겼다 하더라도
이것을 행사하지 않는 동안 조건이 충족됐다면 해제권이 소멸됩니다.

지난 12년, 일산의 한 아파트 분양자 8백여명이 예정보다
입주가 지연됐다며 시행사를 상대로 분양대금반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0년 12월 입주가 예정되어 있던 아파트의 공사가 지연되면서
넉 달 늦게 입주가 시작되었고, 분양자들은 계약상 석 달 안에
입주가 가능한 상태를 제공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분양계약을 해제할 사유와 권한이 생겼더라도,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동안 계약 해지 사유가 사라졌다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 권한이 소멸된다"고 판단하여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