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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분쟁클리닉

확정일자부임차권과 전세권 차이 확정일자부임차권과 전세권 차이 전세권은 당사자들 사이의 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하여 발생하므로 등기를 갖추지 않으면 임대차의 일종인 채권적 전세에 지나지 않는데요. 전세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주택 소유자의 등기부등본에 기입등기를 해야 하는데 즉, 임차인이 전세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기입등기를 하는 것은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비용도 더 들어가는데 반해 확정일자부임차권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바로 발생하게 됩니다. 전세권 설정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등이 필요가 없는데요. 기입등기만 해두면 실제로 거주하지 않아도 그 설정 순위에 따라 전세권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 더보기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전세권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전세권 최근 부동산 규제완화가 추진되면서 그동안 침체되었던 주택 거래에 숨통이 트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공급자 우위의 전세시장일수록 수요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도 많은데요. 전셋집을 구하는 전세 수요자들이라면 이럴 때 일수록 전세계약시 주의사항들을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민법을 살펴보면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 내에서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지만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였는데요. 전세권 양수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권양도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세계약기간 중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양도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더보기
지체상금 또는 지체상금율 지체상금 또는 지체상금율 아파트분양 계약시 지체상금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하여도 건설회사가 입주예정일을 지키지 못한 경우라면 중도금에 대한 연체요율에 따라 지체상금을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분양계약시 주택건설업자가 약정기일에 수분양자를 입주시키지 못하는 경우 지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명시적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 관례조항 등에 의하여 청구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자는 지체상금을 내야하는데 계약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않은 경우 다음에 따라 계산된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내야 합니다. 지체상금 = 계약금액 x 지체.. 더보기
중개수수료 및 실비_부동산변호사 중개수수료 및 실비_부동산변호사 최근 계속되는 경제 불황으로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전면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전세가 급등으로 인해 3억~6억 원 금액의 전세집을 구할 때 같은 가격의 주택을 살 때보다 수수료를 많이 부담하는 역전현상을 해소한다는 내용인데요. 오늘 중개수수료 및 실비에 대해 부동산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의뢰인은 중개업무에 관해 중개업자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데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잠깐 중개수수료에 대해 부동산변호사가 알려드리자면 부동산거래로.. 더보기
미등기부동산 전세금 구제절차 미등기부동산 전세금 구제절차 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주택이 경매된 경우에 전세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등기 건물이라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건물이 나중에 보존등기가 되고 저당권이 설정돼 경매되더라도 저당권자에 우선해 임대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전세권자는 그 건물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는데요.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은 별론으로 하고 경매신청권은 없습니다. 전세권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맞게 사용·수익할 수.. 더보기
유치권 성립요건 소멸시효 언제까지 유치권 성립요건 소멸시효 언제까지 현행 유치권제도는 그 성립요건에 대해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법무부에서도 이러한 유치권행사 남용 및 오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치권 성립요건과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치권이란 물권의 한 종류입니다.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이를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공평의 원칙에 기해서 인정됩니다. 위에서 설명 드린 것처럼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에 관한 채권을 가지는 경우라면 그 점유자로 하여금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적합하기 때문에 유치권 성립요건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유치권 성립요건을 알.. 더보기
가압류부동산 소유권이전 부동산법률해결변호사 가압류부동산 소유권이전 부동산법률해결변호사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게 되면 그 처분자체가 절대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가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가압류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취득자에게 이전된 경우에 관련된 판례를 보면,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에 따라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채무자의 가압류목적물에 대한 처분행위는 가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 부동산법률해결변호사와 가압류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가압류 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채무명의를 얻어 제3취득자가 아닌 가압류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그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확정일자 받는방법 신청절차는 확정일자 받는방법 신청절차는 과거에는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부동산의 소재지에 따른 관할구역의 제한 없이 공증사무소나 법무법인 또는 공증기관, 전국 지방법원, 전국의 읍, 면, 동사무소 등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주택임대차 계약 후 굳이 동사무소 등을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확정일자 받는방법과 신청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일자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우선적으로 신청인의 적격여부와 신청인이 제시한 임대차계약서가 일정 규모 이하의 보증금액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하고 나서 접수를 받게 됩니다. 만약 신청인이 확정일자 신청 및 사업자등록신청을 동시에 하고자 한다면 담당 공무원은 위 검토사항 외 사업자등록신청 구비.. 더보기
내달 입주 아파트 단지에 병원·어린이집·슈퍼마켓 하나 없어… 하늘도시 입주예정자 '땅꺼지는 한숨' 인천 내달 입주 아파트 단지에 병원·어린이집·슈퍼마켓 하나 없어… 하늘도시 입주예정자 '땅꺼지는 한숨' LH, 기반시설 준공만 미뤄 주변 단지들 잇단 소송제기 인천지법, 현장검증 나와 데스크승인 2012.06.05 지면보기 | 23면 차흥빈 | sky@kyeongin.com ▲ 영종하늘도시의 전경 입주를 한달 앞둔 영종하늘도시 대규모 아파트공사 및 부지조성공사 현장은 여전히 사막 한가운데서 포클레인이 땅을 파는 황량한 모습 그 자체였다. 4일 오후 2시, 하늘도시내 한라비발디 입주민 50여명이 '개발계획 제대로 이행하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인천지법에서 나온 재판부 판사들의 현장검증을 지켜봤다. 하늘도시에선 7월부터 동보아파트를 비롯해 9월에는 한라비발디, 한양수자인, 우미린, 현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더보기
`묻지마 소송` 봇물…몸살앓는 금융권 `묻지마 소송` 봇물…몸살앓는 금융권 입력 : 2012-08-02 17:16 / 수정 : 2012-08-03 01:24 기사본문 SNS댓글 분양 받은 집값 떨어졌다고 "대출금 못 갚겠다" 청라·한강신도시 등 수십건 "금융사가 대출자 생존권 말살" 일부 소비자단체 소송 부추겨 인천 영종하늘도시와 청라지구, 김포 한강신도시 등 수도권의 2기 신도시지역과 일부 지방신도시에서 아파트를 지은 중견 건설사들과 은행들이 소송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아파트를 분양받은 이들(수분양자)이 학교를 비롯한 기반시설이 부족하니 계약취소는 물론 금융회사 빚도 못 갚겠다며 단체로 소송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어서다. 집값 하락의 책임을 엉뚱하게 금융사가 부담하라고 하는 것이다. 일부 단체는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은행들이 대출금을 회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