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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법률 정보

확정일자 받는방법 신청절차는

확정일자 받는방법 신청절차는

 

과거에는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부동산의 소재지에 따른 관할구역의 제한 없이 공증사무소나 법무법인 또는 공증기관, 전국 지방법원, 전국의 읍, , 동사무소 등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주택임대차 계약 후 굳이 동사무소 등을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확정일자 받는방법과 신청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일자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우선적으로 신청인의 적격여부와 신청인이 제시한 임대차계약서가 일정 규모 이하의 보증금액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하고 나서 접수를 받게 됩니다.

 

만약 신청인이 확정일자 신청 및 사업자등록신청을 동시에 하고자 한다면 담당 공무원은 위 검토사항 외 사업자등록신청 구비서류의 누락여부를 확인하게 되는데 이때 신청인은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라면 해당 부분을 표시한 사업장도면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담당 공무원은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상호대사한 후 그 내용을 전산입력하고, 그 내용을 출력하여 입력사항의 오류 여부를 신청인에게 확인하게 한 후 출력물에 서명 또는 날인을 받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원본의 첫 장 전면 여백에 다음 서식의 확정일자인을 찍은 후 확정일자와 전산으로 부여된 확정일자번호를 기재하고 확정일자용 관인을 날인하는데 만일 임대차계약서가 1매 이상이라면 매장을 동 관인으로 간인합니다.

 

담당 공무원은 확정일자를 부여한 임대차계약서를 사본하여 원본과 간인한 후, 원본은 신청인에게 교부하도록 되어있으니 이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상황에서 확정일자보다 후순위 담보권자나 일반 채권자가 있다면 이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또한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어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과 전세권등기를 한 전세권자는 배당의 우선순위에 있어 동등한 지위를 갖게 됩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 하고 신청인의 제한도 없으므로 반드시 임차인일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임대차계약서만 제시한다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부동산분쟁소송변호사 최진환 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