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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 금액 임대차소송변호사 최우선변제 금액 임대차소송변호사 부동산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계약 기간 동안 임대차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지만 부동산이 경매 등의 절차를 가진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금액 요건을 충족시킨다면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임대차소송변호사와 함께 최우선변제 금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선변제라 함은 부동산이 경매 절차를 가질 때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었다면 다른 담보물권자들 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도록 하는 것인데요. 이 때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 금액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서는 최우선변제 금액에 대해서 서울시와 과밀억제권역 및 각종 광역시 등에 따라 최우선변제 금액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일반적.. 더보기
부동산법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부동산법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필수 요소 중 하나 바로 집, 거주지 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또는 미래에 얻을 수 있는 가장 비싼 재산 중에 하나이면서 안락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인 필수구성물 안전하게 지키고 매매나 매수 시에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요.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과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갖는 임차인, 즉 건물을 빌리거나 임대하는 사람과 자연인이며, 예외적으로 외국인과 재외동포도 일정한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안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와는 달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에 대한 사용용도와 등기가 명백한 건물이어야 하며 이에 대한 적용대상은 미등기 전세.. 더보기
임대차 보호법 권리의 종류 임대차 보호법 권리의 종류 안녕하세요. 최진환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관련한 법률 중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는데요. 이는 등기를 진행하지 않고서도 임차한 주택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며 임대차 하는 기간과 보증금에 대하여 보장을 해주는 규정이 담겨있습니다. 이는 임대차 거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약자라 될 수 있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함인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임대차 보호법 권리의 종류로는 어느 것이 있으며 행사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에는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의 기간을 보장해주는 규정이 있는데요. 최소한으로 존속을 보장받는 기간은 2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만약 특정한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2년이 채워지지 않고 계약을 하여도 2년은 보장받.. 더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최우선변제 -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최우선변제 -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최우선변제/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 주택은 토지에 정착하는 건물로 사람이 주거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인데요.건축물관리대장이나 공부상 표시에 구애를 받지 않으며 실제 용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은 무주택서민의 주거생활이 안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민법의 특례를 규정한 법률입니다. 경제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는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해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런 주거용 건물의 전부나 일부의 임대차에 관해 적용됩니다. 사실상 용도가 주거용이면 무허가 주택이든 미등기 주택이든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한마디로 가옥대장이나 건물대장의 용도란에.. 더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인의 대항력 - 부동산분쟁 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인의 대항력 - 부동산분쟁 변호사 대항력이란? 대항력이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에 대해 등기가 없이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양수인은 매매, 증여, 상속 및 경매나 공매 기타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소유권을 사실상 양수를 포함합니다. 주택을 임대할 권리나 이를 수반하는 권리를 확정적, 종국적으로 이전받게 되는 경우를 말하며 양도담보권자는 제외됩니다. 대항력의 효력 대항력의 효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한 날)을 마친 다음날부터 생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조 - 대항력 1)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태개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 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더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우선변제권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우선변제권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주거를 목적으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며 무주택자의 주거생활의 안정보장 및 임차권 보호, 또한 안정된 임차생활을 꾸려 나갈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나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됩니다. 더불어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등기하지 않은 전세 계약에도 적용되지만,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일 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 및 전입신고를 했을 때에는 그 다음 날로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를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삼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1.. 더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③ - 부동산 최진환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③ - 부동산 최진환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 /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② 알아보기 ☜ ⑦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⑴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소액임차인은 일정한 범위의 보증금에 관하여는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최우선변제권'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은 당해 임차 주택 소유자에 대한 일반채권자는 물론 그 주택 위에 선순위저당권 등 담보물권을 가진 자가 임차인보다 선순위로 등기되어 있어도 임차인이 최우선하여 당해주택 가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⑵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 대상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 보증금의 .. 더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② - 부동산 최진환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② - 부동산 최진환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 /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보증금의 회수,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알아보기 ☜ ④ 주택임대차의 존속기간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한 경우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2년을 주장하여 살 수 있지만, 집주인이 1년 계약을 주장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서대로 1년을 주장하여 살 수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2년을 주장하여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 계약이 2년으로 되어 있다면 .. 더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① - 부동산 최진환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① - 부동산 최진환변호사 ▶▷▶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를 목적으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무주택자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고 임차권을 보호하여 안정된 임차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되며,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적용 됩니다. 또 주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도 적용되며 무허가건물이나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준공검사를 마치지 못한 건물, 미등기주택에도 적용됩니다. 그러나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 최우선변제권] ①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주.. 더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인의 보호에 어떤 것이? - 부동산 최진환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인의 보호에 어떤 것이? - 부동산 최진환변호사 민법에 대한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은 주택임차인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 법에 따른 임차인의 보호는 세 가지로, 첫째 대항력, 둘째 임대기간, 셋째 보증금의 확보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 ⑴ 대항력 보통의 임대차에서는 임차권을 등기하는 방법으로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은 그러한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전입신고를 마치면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바꿔 말하면, 이사를 간 후 주민등록을 그 곳으로 옮겨서 사는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 등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인의 보호] 주택임대차보호법 ▼ ⑵ 임대기간 임대차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