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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보호법 권리의 종류

임대차 보호법 권리의 종류


안녕하세요. 최진환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관련한 법률 중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는데요. 이는 등기를 진행하지 않고서도 임차한 주택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며 임대차 하는 기간과 보증금에 대하여 보장을 해주는 규정이 담겨있습니다.


이는 임대차 거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약자라 될 수 있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함인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임대차 보호법 권리의 종류로는 어느 것이 있으며 행사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에는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의 기간을 보장해주는 규정이 있는데요. 최소한으로 존속을 보장받는 기간은 2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만약 특정한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2년이 채워지지 않고 계약을 하여도 2년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을 갱신하였을 때도 존속되는 기간은 2년인데요. 계약을 진행한 후에도 해지와 관련하여 임대인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계약 해지의 통보를 받고 3개월 후에 해지의 효력을 가집니다.

 

 


임대차 기간의 보장과 함께 임대차 보호법 권리에는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가지는데요. 우선변제권이라 함은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보장 받은 후 임차한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대금의 환가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 또는 후순위의 권리자들 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에 대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 채권의 형태를 가진 임차권이기 때문에 담보권자가 배당을 먼저 받고 후에 남은 배당금으로 채권자들과 비례 배당을 받는데요. 임차인은 이에 대하여 대항력을 가지고 있어 남은 배당금에 대하여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등기를 가지지 않은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주택을 임대인으로부터 받는 것을 보장받으며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임차 주택과 관련된 외부의 사람들로부터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주장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임차인이 이 같은 대항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임차 주택에 대한 보증금의 액수가 소액일 때는 주택을 넘겨받고 주민등록을 한 후에 추가적으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어도 보증금에 대하여 일정부분을 우선적으로 변제 받는 것이 가능한데요. 보증금의 액수에 따라 서울시는 9,500만원일 때, 광역시와 안산,용인,김포,광주시는 6,000만원, 과밀억제구역은 8,000만원, 이 외 지역은 4,500만원 이하일 때는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임차권 보호법 권리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가 된 후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 보호법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임차인이라면 누구든지 행사할 수 있으며 만약 부당하게 이를 행사하지 못하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부당한 계약을 진행하여 피해를 보셨다면 최진환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