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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분쟁변호사

아파트하자보수 기간 부동산분쟁변호사 아파트하자보수 기간 부동산분쟁변호사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거주할 공간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고 아파트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은지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요. 만약 아파트에 각종 균열 등의 하자를 발견하였다면 아파트하자보수 기간에 하자의 책임을 물어 보상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늘은 부동산분쟁변호사와 함께 아파트하자보수 기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의 하자에 대해서 주태법은 아파트를 건축한 건축가와 시공자 등의 사업주체가 해당 건물에 대해서 담보책임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 때 아파트하자보수 기간은 전유한 부분과 공용 부분으로 나눠 전자의 경우 입주자에게 인도를 하였을 때, 후자의 경우 공동주택에 대한 사용을 검사할 날이나 사용을 승인받은 날부터 10.. 더보기
소액임차인 배당요구권 행사기한 소액임차인 배당요구권 행사기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여 채권적 효력을 강화하여 서민들의 생활을 보호하고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취지에서 일정한 정도 미만의 주택임대차보증금을 가진 임차인에 대해서는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법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액임차인의 경우 그 임차보증금이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그에게는 큰 재산이 되므로 이를 우선적으로 보장해주는데요. 오늘은 소액임차인 배당요구권 행사기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절차는 그 시작에서 종결될 때까지 많은 절차와 단계를 거쳐야 하고 시간도 오래 소요될 뿐만 아니라, 경매에 따른 권리자들의 이해관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은 엄격한 절차와 요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배당채권자.. 더보기
임차보증금반환 거절 원상회복의무 임차보증금반환 거절 원상회복의무 상가나 오피스 임차 퇴거 시 원상회복 비용을 놓고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원상회복이란 아파트, 오피스 등의 임차계약시 맺으며, 계약기간 종료 시에 계약개시부터 종료 시에 이르기까지 실(室)에 부가된 물건을 제거하여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원상회복이란 계약 시와 아주 동양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계약에 기초하여 통상 사용의 범위 내에서 경년 열화하는 부분은 그대로 반환해도 좋다는 게 통설인데요. 사용대차 차주의 원상회복의무에 관하여 민법을 살펴보면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하는데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습니다. 위 규정을 임대차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하여 민법 제.. 더보기
확정일자부임차권과 전세권 차이 확정일자부임차권과 전세권 차이 전세권은 당사자들 사이의 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하여 발생하므로 등기를 갖추지 않으면 임대차의 일종인 채권적 전세에 지나지 않는데요. 전세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주택 소유자의 등기부등본에 기입등기를 해야 하는데 즉, 임차인이 전세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기입등기를 하는 것은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비용도 더 들어가는데 반해 확정일자부임차권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바로 발생하게 됩니다. 전세권 설정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등이 필요가 없는데요. 기입등기만 해두면 실제로 거주하지 않아도 그 설정 순위에 따라 전세권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 더보기
전세권 설정 부동산승소변호사 전세권 설정 부동산승소변호사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에 관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의 반환이 지체되면 경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용익물권적 성질과 담보물권적 성질을 겸유하고 있는 권리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당사자 간에 계약갱신을 하지 않는 한 전세권은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부동산승소변호사가 참고한 민법 제312조 제4항은 건물의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 더보기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전세권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전세권 최근 부동산 규제완화가 추진되면서 그동안 침체되었던 주택 거래에 숨통이 트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공급자 우위의 전세시장일수록 수요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도 많은데요. 전셋집을 구하는 전세 수요자들이라면 이럴 때 일수록 전세계약시 주의사항들을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민법을 살펴보면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 내에서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지만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였는데요. 전세권 양수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권양도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세계약기간 중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양도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더보기
지체상금 또는 지체상금율 지체상금 또는 지체상금율 아파트분양 계약시 지체상금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하여도 건설회사가 입주예정일을 지키지 못한 경우라면 중도금에 대한 연체요율에 따라 지체상금을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분양계약시 주택건설업자가 약정기일에 수분양자를 입주시키지 못하는 경우 지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명시적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 관례조항 등에 의하여 청구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자는 지체상금을 내야하는데 계약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않은 경우 다음에 따라 계산된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내야 합니다. 지체상금 = 계약금액 x 지체.. 더보기
중개수수료 및 실비_부동산변호사 중개수수료 및 실비_부동산변호사 최근 계속되는 경제 불황으로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전면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전세가 급등으로 인해 3억~6억 원 금액의 전세집을 구할 때 같은 가격의 주택을 살 때보다 수수료를 많이 부담하는 역전현상을 해소한다는 내용인데요. 오늘 중개수수료 및 실비에 대해 부동산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의뢰인은 중개업무에 관해 중개업자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데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잠깐 중개수수료에 대해 부동산변호사가 알려드리자면 부동산거래로.. 더보기
부동산임대차분쟁변호사 임대차계약서 우선변제권 부동산임대차분쟁변호사 임대차계약서 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밖에 확정일자와 관련된 규정을 부동산임대차분쟁변호사가 살펴보면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의 확정일자인 있는 사문서는 그 작성일자에 대한 공증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정증서에 기입한 일자 또는 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는 확정일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공증 받은 임대차계약서 우선변제권에 대해 부동산임대차분쟁변호사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공증인가법무법인에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사서증서인증을 받은 경우 그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더보기
미등기부동산 전세금 구제절차 미등기부동산 전세금 구제절차 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주택이 경매된 경우에 전세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등기 건물이라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건물이 나중에 보존등기가 되고 저당권이 설정돼 경매되더라도 저당권자에 우선해 임대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전세권자는 그 건물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는데요.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은 별론으로 하고 경매신청권은 없습니다. 전세권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맞게 사용·수익할 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