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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법률 정보

전세권 설정 부동산승소변호사

전세권 설정 부동산승소변호사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에 관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의 반환이 지체되면 경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용익물권적 성질과 담보물권적 성질을 겸유하고 있는 권리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당사자 간에 계약갱신을 하지 않는 한 전세권은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부동산승소변호사가 참고한 민법 제312조 제4항은 건물의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前)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 설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313조에 의하면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87조에 의하면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지만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판례를 부동산승소변호사가 보면 전세권의 법정갱신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변동이므로 전세권갱신에 관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전세권자는 그 등기 없이도 전세권설정자나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전세권 효력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주변에 전세권과 확정일자부임차권을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흔히 전세 계약이라고 하는 주택 임대차계약을 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받으면 전세권이 생기는 줄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전세 계약은 전세권을 등기부등본에 기입 등기한 계약만을 말하므로 일반적으로 흔히 말하는 전세 계약은 모두 임차권 계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승소변호사 최진환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