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대차

임대차분쟁상담 임차권등기 말소 하려면 임대차분쟁상담 임차권등기 말소 하려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인은 임차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데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임대인이 먼저 임차권등기의 말소를 요구한다면 임차인은 이 후 보증금의 반환이 가능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임대차분쟁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ㄴ씨가 소유한 주택에 2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서 ㄱ씨는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고자 하였으나 임대인이 1억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임차권등기를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ㄴ씨는 ㄱ씨에게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야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요구하였는데요. 이 경우 임차권등기는 말소하였지만 보증금을 여전히 돌려받지.. 더보기
근저당권설정 부동산임대차소송 근저당권설정 부동산임대차소송 얼마 전 한 유명 영화배우가 수 억원 대의 근저당권설정으로 인해 자금난을 겪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는데요.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 한 은행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ㄱ씨의 주택에 대해서 권리신고,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사례와 함께 부동산임대차소송 중 근저당권설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배우 ㄱ씨는 2009년과 2013년에 A은행에서 약 6억 7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요. 이 외에도 2014년엔 ㄴ씨에겐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ㄱ씨 주택에 설정된 가압류권자는 A은행, ㄴ씨가 올라와 있습니다. 한편 B은행이 추가적으로 가압류권자로 나타나 ㄱ씨의 자금 압박이 심해졌는데요. B은행은 가압류권자로 ㄱ씨의 주택에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기 .. 더보기
임대차소송 임대보증금 반환 임대차소송 임대보증금 반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일정한 차임을 지급함과 별도로 임대 보증금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보증금은 적지 않은 금액으로 설정되어 있어 특히 임차인에게 예민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한편 계약 기간의 종료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대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임대인들이 많은데요. 위와 같은 반환 문제를 겪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주택보증에서는 전세금 반환보증으로 계약이 종료될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을 보증해주고 있는데요. 계약이 만료될 때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반환해주지 못하면 대한주택보증이 이를 책임지게 됩니다. 한편 보증계약은 세입자가 담보로 대한주택보증에 반환 채권을 양도하게 되는데요. 집.. 더보기
부동산분쟁 임대차계약기간 합의 부동산분쟁 임대차계약기간 합의 상가건물 또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 기간을 정하게 되는데요. 얼마 전 법무부에서는 임대차 계약 기간을 최대 20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민법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차계약기간을 계약의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합의하여 정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분쟁과 관련하여 임대차계약기간 합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민법 제651조에서는 제1항에 임대차 계약의 존속 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계약의 당사자들이 20년 이상의 계약 기간을 약정하였더라도 이는 20년으로 단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제2항에서는 계약 기간을 갱신할 때는 10년이 넘지 못하도록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임대차계약기간에 대한 제한을 .. 더보기
임대차분쟁변호사 임대차 해지계약서 작성 임대차분쟁변호사 임대차 해지계약서 작성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임대차 계약 기간을 비롯하여 계약 해지할 때의 절차 또는 계약 연장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 당사자 중 한 쪽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의 경우 한 쪽이 큰 피해를 입게 되는데요. 오늘은 임대차 해지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임대차분쟁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임대차의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금 즉 보증금 외에도 권리금을 지급하여 이 전의 사업을 이어받는 대가를 지급하게 되는데요. 이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새로 입주하는 임차인에게 받을 수 있으며 법률적으로 임대인은 권리금 보호 의무가 없어 일방적인 계약 해지가 이뤄질 경우 임차인에게는 막대한 비용의 권리금을 잃을 수 있습니다. 전주의 한 음.. 더보기
임대차변호사, 세입자 강제퇴거 소송 임대차변호사, 세입자 강제퇴거 소송 근로복지공단에서 약 25년간 운영한 직장 여성아파트 사업이 마무리 되는 것으로 방안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기획재정부 및 근로복지공단은 위사업과 관련하여 리모델링 등 새로운 투자가 필요하여 종료를 전제하게 될 때는 매각을 원칙으로 구조조정 방식으로 사업을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복지 사업 부분에 대해 손실 발생이 크기 때문에 사업을 종료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입주자들은 세입자 강제퇴거 소송을 준비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임대차변호사와 함께 세입자 강제퇴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여성아파트 사업은 여성 노동자들의 주거 환경에 대해 자립적으로 설 수 있도록 복지를 기반으로 마련된 법안으로 전국에 6곳이 세워졌.. 더보기
임대차 보호법 권리의 종류 임대차 보호법 권리의 종류 안녕하세요. 최진환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관련한 법률 중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는데요. 이는 등기를 진행하지 않고서도 임차한 주택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며 임대차 하는 기간과 보증금에 대하여 보장을 해주는 규정이 담겨있습니다. 이는 임대차 거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약자라 될 수 있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함인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임대차 보호법 권리의 종류로는 어느 것이 있으며 행사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에는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의 기간을 보장해주는 규정이 있는데요. 최소한으로 존속을 보장받는 기간은 2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만약 특정한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2년이 채워지지 않고 계약을 하여도 2년은 보장받.. 더보기
부동산변호사, 임차권 등기가 가지는 효과는? 부동산변호사, 임차권 등기가 가지는 효과는?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최진환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인데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를 신청함으로써 임차인이 가질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기 전부터 우선 변제권이나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면 이 때의 변제권 또는 대항력은 변함이 없는데요. 다만 등기를 신청한 후에 대항에 대한 요건이 없어지더라도 등기 신청 전에 가지게 된 권리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를 신청을 한 후 임차인이 부동산을 옮기더라도 .. 더보기
임대차상담변호사, 임대차계약 묵시적 갱신 임대차상담변호사, 임대차계약 묵시적 갱신 안녕하세요. 임대차상담변호사 최진환변호사입니다. 부동산에 대하여 묵시의 갱신을 하게 되는 경우는 계약을 갱신하는 것과 관련하여 의사표현을 하지 않을 때 계약이 갱신되는데요. 이 때는 이 전의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을 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임대차상담변호사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임대차계약 묵시적 갱신과 묵시갱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끝나가는 동안에 계약의 당사자들 사이에서 계약을 해지하는 것과 관련하여 어떤 의사표현을 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 때는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을 지속시키고자 한다고 판단하여 계약을 지속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우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더보기
임대차분쟁변호사 우선변제권 발생 요건 임대차분쟁변호사 우선변제권 발생 요건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물건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하는 것을 임대차라 하여 법률로 정해놓았습니다. 특히 주택의 경우 삶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규정해두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우선변제권 발생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임대차분쟁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우선변제권이라고 합니다.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 취득할 수 있는데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당일 또는 그 이전에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