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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분쟁상담 임차권등기 말소 하려면

임대차분쟁상담 임차권등기 말소 하려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인은 임차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데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임대인이 먼저 임차권등기의 말소를 요구한다면 임차인은 이 후 보증금의 반환이 가능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임대차분쟁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ㄴ씨가 소유한 주택에 2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서 ㄱ씨는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고자 하였으나 임대인이 1억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임차권등기를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ㄴ씨는 ㄱ씨에게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야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요구하였는데요. 이 경우 임차권등기는 말소하였지만 보증금을 여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면 ㄱ씨에게는 대항력 또는 우선 변제권을 여전히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차계약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주거지를 옮겼더라도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인이 법원으로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분쟁상담으로 임차권등기 명령이 집행되면서 임차권등기가 경료될 때 임차인은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얻는 것은 물론 대항요건이 사라진 후에도 이전에 얻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건과 같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이에 상응하는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임차권등기에 대한 말소 의무를 동시에 이행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임대차분쟁상담으로 살펴본 판례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보증금의 반환을 위해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야 하는 의무를 가질 것은 아니며 임대인이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임차권등기를 말소하기 보다는 임대인에게서 보증금을 돌려받은 후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야 하는데요. 만약 지속적으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는 소송을 통해 지연 손해금을 청구함으로써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임대차분쟁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