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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임대차분쟁상담 임차권등기 말소 하려면 임대차분쟁상담 임차권등기 말소 하려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인은 임차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데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임대인이 먼저 임차권등기의 말소를 요구한다면 임차인은 이 후 보증금의 반환이 가능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임대차분쟁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ㄴ씨가 소유한 주택에 2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서 ㄱ씨는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고자 하였으나 임대인이 1억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임차권등기를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ㄴ씨는 ㄱ씨에게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야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요구하였는데요. 이 경우 임차권등기는 말소하였지만 보증금을 여전히 돌려받지.. 더보기
주택임대차계약 소송 주의사항 주택임대차계약 소송 주의사항 서울 동작구에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들에게 계약과 관련된 정보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서비스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정보 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이 만료되기 전 1개월까지 통보가 있어야 계약 연장이 가능한데요. 위 통보를 받지 못한 채 이사 갈 집을 구하지 못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주택임대차계약 소송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계약정보 알리미 서비스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임차인들에게 시행되는 서비스로 아래와 같은 정보가 제공됩니다. - 임대차 계약 후, 계약 만료 100일 전 2번에 걸쳐 정보 발송.. 더보기
임대차 내용증명 효력 임대차 내용증명 효력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후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각종 내용을 담은 문서를 전달하는 내용증명을 하는데요. 내용증명은 일방적인 주장만 담기지 않는다면 효력을 가질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주장을 내세우는 내용증명을 발송해 증거 채택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도 많은 사람들이 내용증명을 보내는데요. 오늘은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임대차 내용증명 효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을 하면서 해당 날짜에 위 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렸다는 것을 문서로 남기는 것으로 법률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소송을 진행할 때 내용증명이 증거가 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합니다. 또한 내용증명을 받은 사람도 이에 반박하기 위해 다시 내용증명을 보내지.. 더보기
최우선변제 금액 임대차소송변호사 최우선변제 금액 임대차소송변호사 부동산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계약 기간 동안 임대차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지만 부동산이 경매 등의 절차를 가진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금액 요건을 충족시킨다면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임대차소송변호사와 함께 최우선변제 금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선변제라 함은 부동산이 경매 절차를 가질 때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었다면 다른 담보물권자들 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도록 하는 것인데요. 이 때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 금액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서는 최우선변제 금액에 대해서 서울시와 과밀억제권역 및 각종 광역시 등에 따라 최우선변제 금액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일반적.. 더보기
임대차분쟁변호사 임대차 해지계약서 작성 임대차분쟁변호사 임대차 해지계약서 작성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임대차 계약 기간을 비롯하여 계약 해지할 때의 절차 또는 계약 연장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 당사자 중 한 쪽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의 경우 한 쪽이 큰 피해를 입게 되는데요. 오늘은 임대차 해지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임대차분쟁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임대차의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금 즉 보증금 외에도 권리금을 지급하여 이 전의 사업을 이어받는 대가를 지급하게 되는데요. 이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새로 입주하는 임차인에게 받을 수 있으며 법률적으로 임대인은 권리금 보호 의무가 없어 일방적인 계약 해지가 이뤄질 경우 임차인에게는 막대한 비용의 권리금을 잃을 수 있습니다. 전주의 한 음.. 더보기
임대차변호사, 세입자 강제퇴거 소송 임대차변호사, 세입자 강제퇴거 소송 근로복지공단에서 약 25년간 운영한 직장 여성아파트 사업이 마무리 되는 것으로 방안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기획재정부 및 근로복지공단은 위사업과 관련하여 리모델링 등 새로운 투자가 필요하여 종료를 전제하게 될 때는 매각을 원칙으로 구조조정 방식으로 사업을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복지 사업 부분에 대해 손실 발생이 크기 때문에 사업을 종료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입주자들은 세입자 강제퇴거 소송을 준비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임대차변호사와 함께 세입자 강제퇴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여성아파트 사업은 여성 노동자들의 주거 환경에 대해 자립적으로 설 수 있도록 복지를 기반으로 마련된 법안으로 전국에 6곳이 세워졌.. 더보기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 등기의 차이는?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 등기의 차이는? 안녕하세요. 최진환변호사입니다. 전세 등의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꽤나 큰 금액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가 필요할 텐데요. 전세 자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 즉 임대차 계약서에 작성을 한 날짜에 증거를 주는 법률상의 날짜를 받거나 또는 전세권설정 등기를 함으로써 전세자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 등기의 차이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확정일자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며 동 주민센터나 등기소 등을 방문하여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날인하는데요. 800원의 비용과 입주 및 전입신고가 필요합니다.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건물과 토지 등의 가격을 더한 금액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반환에 .. 더보기
임대차계약서 기재사항은? 임대차계약서 기재사항은? 일반적으로 부동산 등의 계약을 진행할 때는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데요.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서는 계약의 체결 이후 생길 수 있는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특약사항을 기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외에도 부동산 중개업소 등을 이용하여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임대차계약서 기재사항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서에 정하여진 양식은 존재하지 않지만 만약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게 될 때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기록해야 합니다. - 거래하는 당사자 간의 인적사항 - 계약의 날짜 및 물건의 인도 날짜 - 물건의 표시 및 권리의 이전 내용 - 거래 및 계.. 더보기
임대차계약 만료 전에 해지하려면? 임대차계약 만료 전에 해지하려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될 때는 계약의 기간과 계약금, 상가 건물의 보존 등에 대한 관련 조건을 규정한 후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만약 정한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될까요? 또는 계약의 해지가 불가능할 때는 어떤 대처를 할 수 있는지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의류 상가를 운영하면서 상가 점포를 보증금 800만원과 월세 15만원으로 1년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영업을 시작하면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이 지난 후 임대인에게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계약의 기간은 1년이었기 때문에 임대인은 계약의 기간이 만료가 되.. 더보기
임대보증금의 보호에 대한 내용 임대보증금의 보호에 대한 내용 임대차 계약을 진행한 후에는 계약의 보증금에 대하여 임차인이 법률적으로 보호를 받도록 해야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도록 하거나 또는 임대 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함으로써 임대보증금을 보호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에 대해서는 어떤 법률적인 규정이 있는지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는 만약 임차인이 임차권을 등기하였거나 임대인으로부터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을 마쳤을 대는 매수인이나 경락인 등의 사람들로부터 임대차 권리를 밝힐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가지게 된 후 임대차 계약을 한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진행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