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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법률 정보

임대보증금의 보호에 대한 내용

임대보증금의 보호에 대한 내용


임대차 계약을 진행한 후에는 계약의 보증금에 대하여 임차인이 법률적으로 보호를 받도록 해야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도록 하거나 또는 임대 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함으로써 임대보증금을 보호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에 대해서는 어떤 법률적인 규정이 있는지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는 만약 임차인이 임차권을 등기하였거나 임대인으로부터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을 마쳤을 대는 매수인이나 경락인 등의 사람들로부터 임대차 권리를 밝힐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가지게 된 후 임대차 계약을 한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진행될 때 임대 주택에 대한 환가 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임대보증금을 변제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서는 임대보증금이 소액일 때도 경매가 진행된다면 이에 대하여 경매신청의 등기가 등기부에 기록되기 전 전입의 신고와 주택의 점유 조건을 가지게 될 때는 일정한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배당받는 것이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임대인은 임대보증금의 보증에 가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만약 국가나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이 임대주택을 건축하였을 때, 국가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단독이나 공동의 방식으로 총 지분의 100분의 50을 넘어 출자를 한 부동산 투자회사가 건축을 하였을 때 등의 이유가 있을 때는 보증 가입의 의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 때는 임대보증금 전 금액이 보증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60%를 뺀 액수로 보증 대상을 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 임대주택법 제17조에 따라서 위의 보증에 가입을 해야하는 임대인이 가입을 하지 않았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사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데요. 이와 같이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또는 분쟁 해결을 원하신다면 법률적인 지식을 가진 최진환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