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상담변호사, 부동산 소유권 흠결
안녕하세요. 부동산상담변호사 최진환변호사입니다.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 부동산의 권리나 상태 등에 대하여 점검을 한 후 체결을 해야 하며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도 부동산 소유자 당사자가 맞는지 또는 대리인이라면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도 부동산에 흠결이 생겼을 때는 이에 대하여 매도인이 책임을 가지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 소유권 흠결에 대해 부동산상담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에 대하여 전반적이고 실질적인 권리를 획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흠결이나 하자가 없도록 해야 하는데요. 만약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있거나 또는 일부분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있을 때 등 여러 가지 흠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유권이 모두 타인에게 있었을 때는 매도인은 해당 권리를 얻어 매수인에게 주도록 해야 하는데요.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할 때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있지 않음을 몰랐을 때는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계약을 체결할 때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있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을 때는 계약의 해제는 가능하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소유권의 특정 부분이 타인에게 속하였을 때도 부동산 소유권 흠결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요. 만약 이 부분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 알고 있지 않았다면 해당 부분의 비율을 대금 감액하거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모든 계약을 해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액을 청구하거나 계약해제 등의 절차를 밟고자 할 때는 해당 권리에 대하여 손해를 입을 사실을 알고 난 후부터 1년 안에 진행해야 하는데요.만약 위 사실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당시 알고 있었다면 대금에 대하여 감액 청구가 가능하며 이 때도 1년 안에 감액을 청구해야 합니다.
부동산 흠결에 관하여 부동산상담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계약을 체결할 때 수량을 정한 매매 물건이 부족하거나 또는 사라지게 된 것을 몰랐을 때 감액의 청구나 손해배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 소유권 흠결과 관련하여 부동산을 이용하고 수익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다른 이유를 통하여 제한일 될 때 역시 손해배상이나 계약의 해제 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요.
만약 계약을 체결할 때 위 사실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계약의 해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체결할 당시에 부동산 소유권에 대하여 올바르게 인지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부동산 소유권 흠결과 이에 따른 계약의 해제나 손해배상 청구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는 부동산과 같이 큰 자산을 거래할 때는 손해나 피해가 발생하면 그 정도도 커지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적법하게 부동산을 매매하였어도 소유권을 획득할 수 없었거나 매수인과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는 부동산상담변호사 최진환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면 문제해결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