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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분쟁

재건축 규제 완화 법정지상권 재건축 규제 완화 법정지상권 얼마 전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9·1 부동산 대책으로 재건축 규제 완화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좀 더 재건축 규제 완화 대책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준공 후 20∼40년으로 돼 있는 재건축 연한의 상한을 30년으로 완화하는 것인데 기존 재건축 연한이 40년이었던 서울·경기·부산·인천·광주·대전 등에서 재건축 연한이 단축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여기서 재건축 연한이란 재건축 사업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으로 이를 충족해야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낡은 건물을 철거하고 재건축한 경우 법정지상권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을 살펴보면 법정지상권에 관하여,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 더보기
확정일자 받는방법 신청절차는 확정일자 받는방법 신청절차는 과거에는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부동산의 소재지에 따른 관할구역의 제한 없이 공증사무소나 법무법인 또는 공증기관, 전국 지방법원, 전국의 읍, 면, 동사무소 등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주택임대차 계약 후 굳이 동사무소 등을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확정일자 받는방법과 신청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일자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우선적으로 신청인의 적격여부와 신청인이 제시한 임대차계약서가 일정 규모 이하의 보증금액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하고 나서 접수를 받게 됩니다. 만약 신청인이 확정일자 신청 및 사업자등록신청을 동시에 하고자 한다면 담당 공무원은 위 검토사항 외 사업자등록신청 구비.. 더보기
부동산소송변호사 - 아파트 매매시 주의사항 부동산소송변호사 - 아파트 매매시 주의사항 큰 마음 먹고 내집 장만을 하기 위해 아파트 매매를 하려는 분들! 아파트를 매매하려면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알고 진행하시는 건가요? 아파트 매매과정 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더할나위 없겠지만 만일 문제가 생기면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매매시 주의사항이나 계약 및 절차에 관련된 것들을 꼼꼼히 따져보고 진행하시기 바랄게요. 오늘은 부동산소송변호사 최진환변호사가 아파트 매매시 주의사항과 절차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매매 계약전 주의사항 1) 아파트를 매매하려는 분은 사고자 하는 아파트의 해당지번을 확인하고 지번에 따른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가옥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도시계획확인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등을 발급받아 확인해야 하고 서.. 더보기
내달 입주 아파트 단지에 병원·어린이집·슈퍼마켓 하나 없어… 하늘도시 입주예정자 '땅꺼지는 한숨' 인천 내달 입주 아파트 단지에 병원·어린이집·슈퍼마켓 하나 없어… 하늘도시 입주예정자 '땅꺼지는 한숨' LH, 기반시설 준공만 미뤄 주변 단지들 잇단 소송제기 인천지법, 현장검증 나와 데스크승인 2012.06.05 지면보기 | 23면 차흥빈 | sky@kyeongin.com ▲ 영종하늘도시의 전경 입주를 한달 앞둔 영종하늘도시 대규모 아파트공사 및 부지조성공사 현장은 여전히 사막 한가운데서 포클레인이 땅을 파는 황량한 모습 그 자체였다. 4일 오후 2시, 하늘도시내 한라비발디 입주민 50여명이 '개발계획 제대로 이행하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인천지법에서 나온 재판부 판사들의 현장검증을 지켜봤다. 하늘도시에선 7월부터 동보아파트를 비롯해 9월에는 한라비발디, 한양수자인, 우미린, 현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더보기
`묻지마 소송` 봇물…몸살앓는 금융권 `묻지마 소송` 봇물…몸살앓는 금융권 입력 : 2012-08-02 17:16 / 수정 : 2012-08-03 01:24 기사본문 SNS댓글 분양 받은 집값 떨어졌다고 "대출금 못 갚겠다" 청라·한강신도시 등 수십건 "금융사가 대출자 생존권 말살" 일부 소비자단체 소송 부추겨 인천 영종하늘도시와 청라지구, 김포 한강신도시 등 수도권의 2기 신도시지역과 일부 지방신도시에서 아파트를 지은 중견 건설사들과 은행들이 소송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아파트를 분양받은 이들(수분양자)이 학교를 비롯한 기반시설이 부족하니 계약취소는 물론 금융회사 빚도 못 갚겠다며 단체로 소송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어서다. 집값 하락의 책임을 엉뚱하게 금융사가 부담하라고 하는 것이다. 일부 단체는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은행들이 대출금을 회수.. 더보기
[부동산변호사]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부동산변호사]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거래가격 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계약의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실제 거래가격 등 일정한 사항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부동산거래 신고의무자 및 기간 매수인 및 매도인이 부동산, 부동산 취득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일정한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거나 국토해양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ltm.go.kr)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대상 토지 또는 건축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 더보기
[재건축변호사] 아파트분양소송/재건축아파트분양 [재건축변호사] 아파트분양소송/재건축아파트분양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 재건축변호사, 최진환변호사가 재건축아파트분양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재건축 아파트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비사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은 도로·상하수도·가스공급시설·공원·공용주차장 등과 같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건물을 건축한 후 오래되어서 건물이 훼손된 경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 가격에 비해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드는 경우 등에 속하는 건물을 대상으로 그 건물을 철거한 후에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및.. 더보기
[부당이득금] 아파트분양계약과 관련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부당이득금] 아파트분양계약과 관련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지난 해 8월, 인천 부평구의 삼산타운 1단지 주민들이 LH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유인 즉슨, LH가 처음 알려졌던 분양가 8천만원보다 3천만원 더 비싼 1억 1천만원으로 분양가를 갑자기 올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모집공고가 나온 2004년 고시된 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한 것인데요, 나중에 2008년 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해 3천만원을 더 높게 책정한 것입니다. 이에 반발한 주민들이 집단소송을 한 것인데요, 법원은 1심에서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앞서 말한 사례에서 이루어진 소송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입니다. 부당이득금을 위한 상대방에 대해 그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인 것이죠. 특히 아파트분양계약.. 더보기
채무부존재 확인소송_부동산소송 최진환변호사 채무부존재 확인소송_부동산소송 최진환변호사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부동산소송 최진환변호사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은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서 범위의 다툼이 있는 경우 존부확인에 관한 판단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존재하느냐 아니냐의 문제 뿐 아니라 그 채무의 범위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때에도 청구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의 소가는 확인할 물건(토지, 건물, 유가증권 등) 및 권리(소유권, 전세권 등)의 종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고, 인지대는 소가에 따른 인지대 계산방법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최근 분양되는 아파트 단지들의 분양대금반환소송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집단대출을 받은 입주 .. 더보기
분양대금반환소송_분양대금반환 분양대금반환소송_분양대금반환 분양대금반환소송 최진환 변호사가 분양대금반환소송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최근 부동산 관련 뉴스를 보면 분양대금반환소송이 굉장히 자주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소송까지 이어지지 않더라도 계속 입에 오르내리는데요. 이 분양대금반환소송이라는 것은 사실상 부동산 분양계약의 취소와 관련이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분양대금반환소송 분양대금반환소송은 분양계약의 취소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분양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것이므로 지급한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양계약이 취소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파트 분양계약과 관련해 계약자의 중대한 과실 없이 분양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