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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법률 정보

[부동산변호사]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부동산변호사]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거래가격 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계약의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실제 거래가격 등 일정한 사항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부동산거래 신고의무자 및 기간


 

매수인 및 매도인이 부동산, 부동산 취득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일정한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거나
국토해양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ltm.go.kr)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대상

 

토지 또는 건축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부동산 중개업자가 위의 부동산, 부동산 취득권리에 관한 매매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때에는
해당 부동산 중개업자가 일정한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국토해양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ltm.go.kr)을 통해 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내용

- 매수인 및 매도인의 인적사항
-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 거래대상 부동산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
- 거래대상 부동산의 종류 및 계약대상 면적
- 실제 거래가격
-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그 조건 또는 기한
- 부동산 중개업자의 인적 사항 및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사항
(부동산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만 해당함)
-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주택법」 제80조의2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주택거래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 거래대상 주택에의 입주계획
(「주택법」 제80조의2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주택거래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지 않으면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거래가격과 신고가 늦어진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달라지게 됩니다.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에도 역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