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부동산법률 정보

[재건축변호사] 아파트분양소송/재건축아파트분양

 

[재건축변호사] 아파트분양소송/재건축아파트분양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
재건축변호사, 최진환변호사가 재건축아파트분양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재건축 아파트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비사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은 도로·상하수도·가스공급시설·공원·공용주차장 등과 같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건물을 건축한 후 오래되어서 건물이 훼손된 경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 가격에 비해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드는 경우 등에 속하는
건물을 대상으로 그 건물을 철거한 후에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등 해당 사항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을

해당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 신문에 공고해야 합니다.

 

 

 

 

* 분양공고에 필요한 사항

 

- 사업시행인가의 내용
- 주택재건축사업의 명칭 및 정비구역의 위치·면적
- 분양신청서(공고 사항에서 제외함)
- 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공고 사항에서 제외함)
- 분양신청자격
- 분양신청방법
- 토지 등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권리신고방법(통지 사항에서 제외함)
- 분양을 신청하지 않는 자에 대한 조치
-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

 

 

 

 

 

재건축아파트의 분양 신청


 

분양을 받으려는 토지 등 소유자는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서에 소유권의 내역을 명기하고, 등기부등본이나 환지예정지증명원을 첨부해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분양신청기간은 사업시행자가 분양 통지를 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해야 합니다.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면 2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분양신청을 받은 후에 잔여분이 남아 있다면
정관, 운영규약, 시장·군수 등이 작성한 시행규정 또는 사업시행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해
보류지로 정하거나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아파트를 분양받지 않는 자에 대한 현금청산


 

토지 등 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나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150일 이내에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해 현금으로 청산해야 합니다.

 

청산금액은 사업시행자와 토지 등 소유자가 협의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기간 내에 현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 등 소유자에게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