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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법률 정보

채무부존재 확인소송_부동산소송 최진환변호사

 

채무부존재 확인소송_부동산소송 최진환변호사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부동산소송 최진환변호사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은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서 범위의 다툼이 있는 경우
존부확인에 관한 판단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존재하느냐 아니냐의 문제 뿐 아니라
그 채무의 범위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때에도 청구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의 소가는 확인할 물건(토지, 건물, 유가증권 등) 및
권리(소유권, 전세권 등)의 종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고,
인지대는 소가에 따른 인지대 계산방법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최근 분양되는 아파트 단지들의 분양대금반환소송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집단대출을 받은 입주 예정자들과 크게 관련이 있습니다.

 

집단대출은 개별 사업장에서 건설사로부터 아파트를 분양 받은 입주 예정자들이
공동으로 은행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는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채무자에게 직접 돈이 전해지지는 않지만, 건설사가 직접 그 돈을 받아서
건설 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양대금반환소송을 하게 되면 분양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즉 취소를 할 수 있으니 집단대출 역시 없던 일로 해야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행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분양가가 떨어지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는
이와 같은 소송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승소하기가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계약 당시의 채무자가 엄연히 각 입주 예정자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할 때에는
변호사와 함께 상황을 제대로 살펴서 승소할 가능성을 확인한 후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