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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분쟁

[재개발변호사] 주택재개발 비용 부담 [재개발변호사] 주택재개발 비용 부담 재개발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합니다.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군계획시설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녹지, 하천, 공공용지, 광장, 임시수용시설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로부터 정비사업비와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 더보기
[부동산소송]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부동산소송]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Q. 타인 소유의 대지를 임차해서 집을 지을 생각입니다. 이 때 제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는 무엇인가요? A. 임차인에게는 임차한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와 선관주의 의무·차임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1. 토지의 사용과 수익 토지임차인은 임차한 토지를 사용하고 수익을 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것을 임차권이라고 하는데요, 그 목적물의 성질에 따라 정해진 방법으로 사용·수익해야 합니다. 임차권을 가진 임차인은 임대인의 허락없이 임차한 토지를 임의대로 타인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불법으로 타인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때에는 임대인이 그 불법행위를 중지하게 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2. .. 더보기
[부동산소송] 부동산 이중매매 [부동산소송] 부동산 이중매매 Q. 저는 A가 가지고 있던 집을 사기 위해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매매대금을 지불했는데요. A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고 B라는 사람에게 집을 팔아버렸습니다. 이미 B한테 소유권이전등기도 해주었다고 하는데 그럼 전 이렇게 손해를 봐야하는 건가요? A. A씨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A씨는 이중매매에 따른 형사책임을 져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다보면 여러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중매매 문제입니다. 매도인이 두 사람에게 동시에 매매계약을 진행해서 어느 한 쪽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인데요. 부동산 매매계약을 통해 소유권 이전에 대해 계약을 했고, 매수인이 의무인 대금채무를 제대로 이행했다면 매도인은 지체없이 소유권을 매수인.. 더보기
[일조권소송] 일조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일조권소송] 일조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일조권 또는 조망권에 대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받은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웃에서 건축을 함으로써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또는 조망권 피해를 받은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시행자를 상대로 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조권 소송의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공사중지 가처분 아파트 소유자는 일조권ㆍ조망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일조권ㆍ조망권을 방.. 더보기
영종하늘도시/청라신도시 차이점은? 영종하늘도시/청라신도시 차이점은? 영종하늘도시는 떨어지고 청라신도시는 올라간다? 무려 5억원이나 되는 보상금이 풀린 영종하늘도시. 하지만 영종보르도웨이와 밀라노디자인시티 등이 무산되고 운복관광레저단지와 메디시티, 제 3연륙교 등의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영종하늘도시는 사실상 깡통아파트 신세에 처해있습니다. 영종하늘도시의 현재 영종하늘도시의 아파트는 현재 분양가가 20~30% 할인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아파트 매매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분양을 받은 사람들도 입주를 꺼리고 있어서 전세물량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덕분에 하늘도시 인근의 세입자들이 몰리고 있으며, 전세값도 계속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기반시설이 전무한 점과 도로가 개통되지 않아 교통이 불편한 점이 영종하늘도.. 더보기
부동산소송변호사_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부동산소송변호사_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Q. 집을 사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하고 이주일도 안 됐는데 비가 새는 것입니다. 분명 이사하기 전에 꼼꼼이 다 확인했거든요. 그치만 아무리 그래도 비가 오기 전에 누수여부를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제가 보상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매매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어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더라도, 매매의 목적인 권리나 물건에 흠결이 있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담보책임을 져야 합니다.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서 담보책임을 묻는 경우, 매수인 측에서도 목적물을 반환하는 등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공평의 원칙에 따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매도인과 매수인이 「민법」에 따른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부동산의.. 더보기
공사로 인한 소음분쟁 [부동산변호사] 공사로 인한 소음분쟁 [부동산변호사] 새로운 곳에 공사를 하기 시작하면 굉장한 소음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법은 이와 관련한 법을 두어서 허가 및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소음·진동규제법 제 9조 1. 소음·진동배출시설으 설치하고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학교나 종합병원의 주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신고가 아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신고한 사항이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새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제 23조 1.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진동을 규제하.. 더보기
[부동산소송] 부동산매매 주의사항 : 계약당사자 확인 [부동산소송] 부동산매매 주의사항 : 계약당사자 확인 부동산 매매 시에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몇 가지 있죠. 그 중에서도 계약당사자가 적합한 자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막상 매매계약을 맺고 났더니 상대방이 아무런 권한이 없는 자이거나 등기부 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경우 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 부동산소송이 일어나기 쉽죠. 계약당사자를 확인하라 우리 민법은 부동산 물권변동에 있어서 공시의 원칙은 인정하지만 공신의 원칙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시의 원칙 물권 존재를 추측케 하는 표상, 즉 공시방법이 존재하는 경우 비록 그 표상이 실질적 권리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표상을 신뢰한 자는 보호되어야 한다. 공신의 원칙 공시의 원칙으로는 물권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 더보기
조망권, 모델하우스에서 확인!_조망권소송변호사 조망권, 모델하우스에서 확인!_조망권소송변호사 조망권. "먼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권리." 조망권은 말 그대로 먼 곳을 볼 수 있는 권리입니다. 아파트 베란다나 창에서 강이나 공원 등을 내다볼 수 있는 권리인 셈인데요. 이 조망권 때문에 소송이 일어나는 경우가 적잖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조망권은 아파트를 고르는 데에 있어 점점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망권, 모델하우스에서 확인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트렌드를 반영하기 위해서 요즘 모델하우스에서는 조망권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냈다고 합니다. 견본주택인 모델하우스의 창문에 실제 높이에서 촬영한 사진을 실물 크기로 붙여놓은 것입니다. 세종시 모아미래도는 원수산 영구 조망권을 체험할 수 있도록 사진을 찍어 실물크기로 붙였다고 합니다. 한화건설.. 더보기
[재개발변호사] 재개발 주택분양 - 토지등소유자 [재개발변호사] 재개발 주택분양 - 토지등소유자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날부터 60일 내에 분양공고 및 통지를 하고, 통지한 날부터 30일~60일 사이에 분양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청산을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재개발임대주택의 분양대상자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조합원 외의 일반인에게 이를 분양할 수 있습니다. 분양공고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공고를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같은 분양공고를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 신문에 공고해야 합니다.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