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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법률 정보

[일조권소송] 일조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일조권소송] 일조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일조권 또는 조망권에 대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받은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웃에서 건축을 함으로써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또는 조망권 피해를 받은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시행자를 상대로 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조권 소송의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공사중지 가처분


 

아파트 소유자는 일조권ㆍ조망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일조권ㆍ조망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조권 또는 조망권의 침해가 현저하여 사후의 금전 배상만으로는
손해의 전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사중지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가처분은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②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뉩니다.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해야 합니다.

 

 

 

 

 


건축허가의 취소소송


또한, 일조권ㆍ조망권을 방해하는 건물의 건축허가처분 등에 대하여

위법한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함)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