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로 인한 소음분쟁 [부동산변호사]
새로운 곳에 공사를 하기 시작하면 굉장한 소음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법은 이와 관련한 법을 두어서 허가 및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소음·진동규제법
1. 소음·진동배출시설으 설치하고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학교나 종합병원의 주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신고가 아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신고한 사항이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새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진동을 규제하여야 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대상 및 규제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합니다.
생활소음·진동을 발생하는 공사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특정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1.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생활소음·진동이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음·진동을 발생하는 자에 대하여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발생 행위의 중지,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2.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당해 규제대상의 사용금지,
당해 공사의 중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