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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법률 정보

공사로 인한 소음분쟁 [부동산변호사]

 

 

공사로 인한 소음분쟁 [부동산변호사]

 

 

 

 

 

 


새로운 곳에 공사를 하기 시작하면 굉장한 소음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법은 이와 관련한 법을 두어서 허가 및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소음·진동규제법


 

제 9조

 

1. 소음·진동배출시설으 설치하고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학교나 종합병원의 주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신고가 아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신고한 사항이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새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제 23조

 

1.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진동을 규제하여야 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대상 및 규제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합니다.

 

 

 

 

 

 

제 25조

 

생활소음·진동을 발생하는 공사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특정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 26조

 

1.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생활소음·진동이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음·진동을 발생하는 자에 대하여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발생 행위의 중지,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2.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당해 규제대상의 사용금지,
당해 공사의 중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