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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법률 정보

[재개발변호사] 재개발 주택분양 - 토지등소유자

 

 

[재개발변호사] 재개발 주택분양 - 토지등소유자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날부터 60일 내에 분양공고 및 통지를 하고,
통지한 날부터 30일~60일 사이에 분양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청산을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재개발임대주택의 분양대상자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조합원 외의 일반인에게 이를 분양할 수 있습니다.

 

 

 

 

 

 

분양공고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공고를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같은 분양공고를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 신문에 공고해야 합니다.

분양 공고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분양공고

 

- 사업시행인가의 내용
- 정비사업의 종류·명칭 및 정비구역의 위치·면적
- 분양신청서
- 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 분양신청 자격
- 분양신청 방법
- 분양을 신청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
-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 신문공고일 경우 토지등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권리 신고 방법 추가

 

 

 

 

 

분양신청


 

분양신청은 통지한 날부터 30일~60일 사이에 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양신청기간을 2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분양신청을 하려는 토지등소유자는 분양신청서에 소유권의 내역을 적고,
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또는 환지예정지증명원을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현금청산


 

-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분양신청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내에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해 현금으로 청산해야 합니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경우
→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50일 내

2.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 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150일 내

 

 

 

 

 

 

- 청산금은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가 협의하여 산정합니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 사이에 청산금 산정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수용절차를 이행하고, 토지등소유자에게 수용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사업시행자는 위의 기간 내에 현금으로 청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관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