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 부동산 이중매매
그리고 매매대금을 지불했는데요.
A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고 B라는 사람에게 집을 팔아버렸습니다.
이미 B한테 소유권이전등기도 해주었다고 하는데
그럼 전 이렇게 손해를 봐야하는 건가요?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다보면 여러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중매매 문제입니다.
매도인이 두 사람에게 동시에 매매계약을 진행해서
어느 한 쪽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인데요.
부동산 매매계약을 통해 소유권 이전에 대해 계약을 했고,
매수인이 의무인 대금채무를 제대로 이행했다면 매도인은 지체없이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제3자와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중매매'에 속하게 됩니다.
만약 A와 B의 계약이 서로 합의하여 질문자를 속일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통정한 의사표시로써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하기에 앞서
두 사람이 악의로 질문자를 속였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와 같이 A와 B가 유효한 계약을 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면,
사례의 피해자는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청구권을 행사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이중매매일지라도 A와 B의 매매계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가옥의 소유권은 당연히 B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때에 질문자는 매도인에게 매매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등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중매매를 한 A는 민사책임 외에도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데요.
질문자에게 소유권 이전을 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불법처분하였으므로 형사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이 때에는 아직 소유권을 이전하지는 않았지만 이에 협력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에 위반하여 제3자에게 불법 처분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얻고
질문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보아 배임죄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