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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법률 정보

[부당이득금] 아파트분양계약과 관련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부당이득금] 아파트분양계약과 관련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지난 해 8월, 인천 부평구의 삼산타운 1단지 주민들이
LH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유인 즉슨, LH가 처음 알려졌던 분양가 8천만원보다
3천만원 더 비싼 1억 1천만원으로 분양가를 갑자기 올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모집공고가 나온 2004년 고시된 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한 것인데요,
나중에 2008년 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해
3천만원을 더 높게 책정한 것입니다.

 

이에 반발한 주민들이 집단소송을 한 것인데요,
법원은 1심에서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앞서 말한 사례에서 이루어진 소송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입니다.
부당이득금을 위한 상대방에 대해 그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인 것이죠.

 

특히 아파트분양계약에 있어서는 부당이득금 시비가 끊이지를 않는데요.
사례의 소송에서 주민들이 승소한 이후로는 그 소송의 수도 늘어났습니다.

 

아파트 분양가의 원가를 공개해서 시공사가 얼마의 부당이득을 챙겼는지
밝히라는 주장이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소은 이처럼 부동산계약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무단으로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한 경우나 가집행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경우,
배당받지 못한 주택임차인이나 근저당권자 등 모두가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