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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변호사 - 아파트 매매시 주의사항




부동산소송변호사 - 아파트 매매시 주의사항



큰 마음 먹고 내집 장만을 하기 위해 아파트 매매를 하려는 분들! 아파트를 매매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알고 진행하시는 건가요? 아파트 매매과정 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더할나위 없겠지만 만일 문제가 생기면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매매시 주의사항이나 계약 및 절차에 관련된 것들을 꼼꼼히 따져보고 

진행하시기 바랄게요. 오늘은 부동산소송변호사 최진환변호사가 아파트 매매시 주의사항과 

절차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매매 계약전 주의사항




1) 아파트를 매매하려는 분은 사고자 하는 아파트의 해당지번을 확인하고 지번에 따른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가옥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도시계획확인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발급받아 확인해야 하고 서류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검토 결과 소유자가 단기간에 많이 바뀌었거나 근저당권 설정 등 권리변동이 많은

아파트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 담보물권이나 예고등기, 가등기가 되어있는 아파트는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 매매 계약할때 주의사항




1) 계약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반드시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소개업자의 중개로 계약을 체결한다 해도 혹시 모르니 중요한 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은 명확히 기재해 추후 문제발생소지가 없도록 합니다.


2) 계약을 할 때 등기절차 이외에 매도인의 협력이 필요한 다른 절차가 남아있다면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반드시 그 절차까지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 매매 계약 후 대금지급/등기 주의사항




1) 계약금은 총 대금의 약 10%를 지급하는 것이 관례이며 지급한 계약금 액수에 따라 

계약포기에 따른 손해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금이나 중도금, 

잔금 지급할 때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받고, 등기부는 대금을 지급할 때마다 확인합니다.


2) 매수인은 잔금을 지급한 뒤 매도인으로부터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등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이전등기신청을 합니다. 이후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을 하면 됩니다. 




아파트 매매시 생긴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




아파트 매매시 주의사항과 관련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매수인에게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20~100%의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명의도용이나 압류, 사채, 

공인중개사의 무리한 중개행위 등 피해 사건에 따라 금액도 달라집니다.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부동산소송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