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변호사 - 가압류신청방법과 절차 및 효력/이의신청
가압류란?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채권이 될 수 있는 청구권에 대해 후일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미리 일반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 확보하는 것으로 보전절차의 일종입니다.
보전절차에는 가처분과 가압류가 있는데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채권에 대하여 행하는
보전절차로 가압류와 구분됩니다. 가압류에는 가재도구를 잡아두는 동산 가압류, 전세보증금,
월급 등을 잡아두는 채권 가압류, 집이나 땅 등을 잡아 두는 부동산 가압류가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방법
먼저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해서 관할법원 민사신청과에 인지대를 내고 접수한 후에, 법원안에
있는 우체국에 등록세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민사신청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 다음 법원 내에
있는 은행에 송달료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민사신청과에 제출하면 2~3일 정도 후 공탁담보요청서를
받게 됩니다. 이때 보증보험회사에서 발급받은 공탕보험증서나 고용노동청 에서 발급받은 무공탁
가압류협조의뢰서를 민사신청과에 제출하면 5일 후에 가압류확정판결문을받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 절차
1) 신청서 접수 및 사건번호 부여 2) 전산입력 및 기록조제 3) 담당재판부에 기록 인계 4) 담보제공명령 (현금, 보험증권, 일부현금/일부증권) 5) 결정 및 송달 6) 가압류, 가처분 집행 |
가압류 집행의 효력
1) 처분행위 금지
가압류의 목적물에 대하여 채무자가 매매, 증여 또는 저당권, 질권 등 담보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시효중단
가압류에 의하여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나 가압류 채권에 포함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압류 이의신청
가압류의 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채권자가 청구한 채권액에 상응하는 현금을
'가압류해방금'으로 납부하고 가압류 결정을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 가압류결정 자체의
부당성을 입증하는 것이 용이한 경우에 법원에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결정 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시기는 그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는 집행이 완료된 후에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