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부동산법률 정보

전세집 하자로 인한 수리비용 및 계약해지 - 부동산변호사





전세집 하자로 인한 수리비용 및 계약해지 - 부동산변호사



만일 전세집의 보일러가 망가지거나 수도관에 문제가 생기거나 창문이 깨진다면 

그 수리비는 누가 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집주인은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세입자가 전세집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집주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만일 세입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수리를 했다면 집주인에게 하자

보수, 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집의 경우는 월세와 다르기 때문에 작은 문제까지 보수, 수리비를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보일러가 망가지거나 유리창이 깨지는 등의 비용 부담이 큰 문제는

집주인이 해결해야 합니다. 월세의 경우는 매월 내는 임대료에 건물의 유지보수에 대한 

관리비가 포함된 것이므로 집의 작은 하자까지 집주인이 보수하거나 수리비를 부담

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문제가 있는 부분을 수리해주지 않거나 수리비를 모른체 한다면

자신의 비용으로 수리를 하고 수리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요. 비용은

날짜와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으며 집을 돌려준 경우 6개월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또 건물의 가치를 높이는데 드는 비용을 유익비라고 하는데요. 이 유익비 역시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임대 건물의 가치가

늘어난 만큼의 증가액 중 임대인이 선택한 것을 지급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주인은 계약이 끝날 때 세입자에게 원상복구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처음 집을 내놨을 때와 계약 종료시점의 집이 보수나 수리로 많이

달라져 있을 경우 집주인은 원상복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큰 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엔 반드시 집주인과 협의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 없이 목돈이 드는 보수공사나 수리를 하게 되면 원상복구에 대한 책임을 

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임차하고 있는 집에 해지사유가 충분히 인정될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전세집 하자, 보수, 계약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분들은 부동산변호사 최진환 변호사에게 상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