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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택임대차계약 소송 주의사항

주택임대차계약 소송 주의사항


서울 동작구에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들에게 계약과 관련된 정보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서비스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정보 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이 만료되기 전 1개월까지 통보가 있어야 계약 연장이 가능한데요. 위 통보를 받지 못한 채 이사 갈 집을 구하지 못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주택임대차계약 소송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계약정보 알리미 서비스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임차인들에게 시행되는 서비스로 아래와 같은 정보가 제공됩니다.

 

- 임대차 계약 후, 계약 만료 100일 전 2번에 걸쳐 정보 발송
- 확정일자, 도로명 주소, 월세 세액공제 신청서, 보증금 증액
- 임대차계약의 만료 기한 도래, 묵시적 갱신,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 보증금 변경 시 확정일자의 재부여 및 중개사고 예방 정보

 

 

 


이와 같은 정보를 알리는 것은 임대인이 우월적인 위치를 악용하여 보증금을 과도하게 올리거나 또는 계약 갱신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기간에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 때 주택임대차계약 소송 문제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하고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통해 제3자에 대해서 대항력을 가져야 합니다.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바로 주민등록이나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전입신고는 한 세대에 속하는 사람이 거주지를 이동하면서 새로운 거주지의 시장이나 군수 등에게 신고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전입한 후 14일 안에 전입신고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할 때는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정확한 집 주소를 확인하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기재를 하면서 오류가 발생했을 때는 대항요건이 발생하지 않아 주택임대차계약 소송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주택임대차계약 소송을 제기할 때는 작성한 계약서를 기초로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임대차 계약에 문제가 될 부분은 없었는지도 꼼꼼히 검토해야 하는데요. 만약 주택임대차계약 소송과 관련하여 문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다면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