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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담사례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 등기의 차이는?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 등기의 차이는?


안녕하세요. 최진환변호사입니다.
전세 등의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꽤나 큰 금액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가 필요할 텐데요. 전세 자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 즉 임대차 계약서에 작성을 한 날짜에 증거를 주는 법률상의 날짜를 받거나 또는 전세권설정 등기를 함으로써 전세자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 등기의 차이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확정일자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며 동 주민센터나 등기소 등을 방문하여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날인하는데요. 800원의 비용과 입주 및 전입신고가 필요합니다.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건물과 토지 등의 가격을 더한 금액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반환에 대해서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한 후 경매를 신청하여 반환의 절차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확정일자와 관련하여 전입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는 다음날 0시부터 이며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는 당일 낮부터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한편 전세권설정 등기에 대해서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전세권설전계약서, 세입자 도면, 등기필증 등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공인중개사 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방문한 후 신청을 진행합니다.


이 때는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등기신청 수수료, 법무사비용, 말소등기 비용 등의 비용이 요구되며 입주나 전입신고의 요건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건물가격과 토지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단독이나 다가구, 상가주택의 경우에는 건물가격에 대해서만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요. 반환을 받기 위해서는 경매를 신청하여 반환 절차를 가실 수 있으며 효력은 등기를 한 즉시 즉각적으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확정일자는 동의가 필요 없고 또한 비용이 저렴한 반면 전세권설정등기는 그 절차나 비용 부분이 까다로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 등기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는 전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내용이며 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따라서 전세권설정 등기 및 확정일자의 절차 등을 통해서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거나 전세 자금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