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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담사례

건설업 등록 안하면

건설업 등록 안하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서는 건설업을 하기 위해서는 각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을 통해서 등록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같은 법 제96조에서는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았거나 또는 부당한 방법을 통해 등록하여 영업을 하는 때 등 법령 위반을 하였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건설업 등록 안하면 어떤 판결을 받게 되는지 사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A브레카를 통해 약 13회 건설 공사를 진행하였는데요. ㄱ씨 외에도 ㄴ씨 역시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B하우징을 통해 약 21회 건설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원심에서는 ㄱ씨와 ㄴ씨가 각각의 필요에 따른 공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각각의 공사에 대해 건설업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으며 ㄱ씨와 ㄴ씨가 경합범 관계에 있어 각 범죄가 끝난 시간을 기준으로 공소시효의 완성에 대해 판단할 수 있다고 하면서 면소를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상고심에서는 ㄱ씨와 ㄴ씨가 진행한 공사들은 동일한 대학교의 병원에서 발주를 한 공사이며 병원 건물을 리모델링 할 계획으로 진행한 공사라는 부분과 ㄱ씨가 진행한 공사의 경우 구조물을 철거하는 공사, ㄴ씨가 진행한 공사의 경우 실내 건축공사라는 부분에서 A브레카와 B하우징의 설립한 목적이 부합한 것을 들어 ㄱ씨와 ㄴ씨는 공사 부분을 나눠 시공시기를 정하였고 이에 따른 공사대금을 받아 온 것이며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ㄱ씨와 ㄴ씨의 공소에 대해서 동일한 죄목으로 여러 개의 영업 행위를 하였고 이를 특정 기간 동안 단일하게 진행해온 것으로 각 행위들은 시간이나 장소, 방법 등의 유사성 및 근접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는데요.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명시한 건설업 등록 부분을 위반한 행위로서 마지막으로 저지른 범죄의 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기산하면 공소시효는 완성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건설업 등록 안하면 각각의 건설 공사에 대해서 범죄 행위가 구성되고 처벌이 되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만약 건설업 등록에 대해 착오 등으로 인해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거나 또는 건설 행위로 인해 범죄가 구성되어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셨다면 최진환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