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세 부과, 부동산사건상담
타인에게서 무상으로 각종 재산을 받게 되면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이 의무인데요. 한편 많은 부모들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서도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을 모른 채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재산이 이동하는 경우라도 가족간의 재산 이동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것인데요. 오늘은 부동산사건상담과 관련하여 부동산 증여세 부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2조에서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에 대해서 명시하면서 사망으로 인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 다른 사람의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때의 재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수증자가 거주자일 때 : 거주자가 받은 모든 자산
- 수증자가 비거주자일 때 : 비거주자가 받은 자산 중 국내의 모든 재산 및 거주자에게서 받은 일정 자산
즉 증여라 함은 해당 재산의 거래 행위가 어떤 목적이나 형식을 가졌는지와 별도로 해당 재산이 경제적인 가치로 계산할 수 있다면 유형이든 무형이든 또는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무상이전을 하여 재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을 말하는데요.
얼마 전 국세청에서도 조사 착수한 결과 부모가 부동산 증여를 함으로써 증여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을 적발하여 증여세를 추징하기도 하였습니다.
실제로 고액의 전세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전세를 이전하고도 확정일자를 신고하지 않거나 전세권 설정등기 절차를 가지지 않는데요. 이는 국세청이 확정일자와 전세권의 설정 정보를 토대로 증여 상황을 파악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 확정일자는 부동산 계약을 체결한 후 날짜를 확인하는 도장을 찍는 것을 말하는데요. 확정일자나 전세권 설정등기는 세입자로 하여금 전세금을 보호해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위와 같은 전세금 반환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적기 때문에 증여를 하고도 위와 같은 절차는 생각하여 부동산 증여세 부과를 피하는 것입니다.
한편 부동산사건상담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증여 절차를 밟은 이후에 증여세 부과에 대하여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증여세는 부동산 거래는 물론 각종 재산의 이동에 대하여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재산이 이동할 수 있고 또한 국내의 재산 흐름에 대해 파악하기 위하여 반드시 이행해야 할 절차입니다.
그러나 과도한 부동산 증여세 부과 처분이나 또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해 신고를 못한 경우 이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부동산사건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