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집주인의 월세 횡포 잇따라
안녕하세요. 최진환변호사입니다.
벌써 2월도 10일이나 지나면서 전국의 대학생들이 수강신청과 등록금 마련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수강신청이나 등록금 외에도 또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이 바로 자취 준비 입니다.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지방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는 학생들이나 또는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올라와 학교에 들어가는 학생들에게는 통학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지만 각 학교의 기숙사로 들어가는 것이 힘들 뿐더러 매 달 나가는 월세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편 전국적으로 전세 대란이 일어나면서 대학가 주변에서 자취를 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상대로 역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집주인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집주인의 월세 횡포는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주인들은 전세를 통해서 받게 되는 이자보다 월세 자체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전세 임대를 하였다가 월세로 바꾸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부에서는 전월세 전환을 할 때 월세의 상한선에 대하여 법으로 정하였지만 집주인들은 이를 지키지 않고 원하는 만큼 월세를 정해 세입자들만 집주인의 횡포로 힘겨워 하고 있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많은 학생들이 새학기를 준비하기 위해 대학 주변으로 전셋집을 구해보고자 하였지만 이미 대부분은 월세로 전환을 하였거나 또는 기존에 전세로 거주를 하고 있던 사람들 역시 새학기에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가 아닌 월세 계약의 요구를 받는 경우도 많은데요. 많은 임대인들이 높은 월세 비용을 정하여 대학생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도 만약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을 하게 될 때는 월세의 적용 비율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에서 4배를 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이를 키지는 임대인들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역시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해서 주택을 구입하여 세를 놓거나 또는 장기적인 임대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에게 저금리 자원을 지원하여 임대주택을 늘리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현재 전월세 시장이 본질적으로 어지러워진 부분이 많아 대부분의 임차인들은 관련 법령을 요구하지도 못하고 그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정부에서는 강력하게 임대인의 불법적인 월세 횡포를 통제하거나 제재하지 않는다면 애꿎은 대학생들 또는 임차인들만 피해를 보는 것인데요. 만약 전셋집에서 살다가 집주인이 막무가내로 높은 월세 가격을 요구하여 전환한다거나 또는 법령에 따른 월세 비율을 지정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법률적인 자문을 가진 변호사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최진환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