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상담사례

임대차 내용증명 효력

임대차 내용증명 효력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후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각종 내용을 담은 문서를 전달하는 내용증명을 하는데요. 내용증명은 일방적인 주장만 담기지 않는다면 효력을 가질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주장을 내세우는 내용증명을 발송해 증거 채택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도 많은 사람들이 내용증명을 보내는데요. 오늘은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임대차 내용증명 효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을 하면서 해당 날짜에 위 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렸다는 것을 문서로 남기는 것으로 법률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소송을 진행할 때 내용증명이 증거가 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합니다.


또한 내용증명을 받은 사람도 이에 반박하기 위해 다시 내용증명을 보내지만 이 때 감정적인 내용의 기재를 작성하다 보면 자칫 소송에서는 불리한 판결로 이끄는 내용증명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임대차 내용증명을 이용하는 경우는 주로 계약의 해지 등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경제 사정이 좋지 않자 월세를 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후 ㄱ씨가 3달 째 월세를 납부하지 못하자 임대인인 ㄴ씨는 ㄱ씨에게 계약해지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이에 ㄱ씨는 상가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채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내용증명을 보낼 때는 어떤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지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상대방이 위법한 부분을 기재하여 내용증명의 효력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다른 사례에 따르면 내용증명에 권리금 단어를 기재함으로써 보증금을 권리금의 성격으로 바꿔버렸으며 소송에서 패한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는데요. 이는 내용증명을 기재할 때 얼만큼 신중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임대차 내용증명 효력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내용증명의 효력은 법률적인 효력을 가지지 않지만 증거로 채택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명확한 사실관계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임대차 내용증명을 발송하려고 할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면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