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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담사례

임대차변호사, 세입자 강제퇴거 소송

임대차변호사, 세입자 강제퇴거 소송


근로복지공단에서 약 25년간 운영한 직장 여성아파트 사업이 마무리 되는 것으로 방안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기획재정부 및 근로복지공단은 위사업과 관련하여 리모델링 등 새로운 투자가 필요하여 종료를 전제하게 될 때는 매각을 원칙으로 구조조정 방식으로 사업을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복지 사업 부분에 대해 손실 발생이 크기 때문에 사업을 종료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입주자들은 세입자 강제퇴거 소송을 준비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임대차변호사와 함께 세입자 강제퇴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여성아파트 사업은 여성 노동자들의 주거 환경에 대해 자립적으로 설 수 있도록 복지를 기반으로 마련된 법안으로 전국에 6곳이 세워졌는데요. 운영 지침을 살펴보면 월 소득이 2014년 기준으로 200만원 이하 즉 최저생계비에서 150% 이하인 노동자들의 입주가 가능합니다.


서울시에 설립된 아파트는 보증금이 40만원 이내이며 임대료는 7만원 이내로 처음 설립할 때 부터 수익에 대한 부분은 염두를 하고 있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 적자를 이유로 사업을 종료하게 되니 입주자들의 반발이 거센 것입니다.

 

 


공단에서는 입주 계약기간에 대해 2년으로 축소하면서 4년 넘게 거주하였던 사람들에게는 퇴거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세입자 강제퇴거 관련하여 단지 입주하고자 하는 대기자가 많아 퇴거를 유도하는 것이며 사업의 종료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세입자들의 의견은 강제적으로 퇴거를 시키면서 사업이 끝날 쯤에는 거의 입주자를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종료를 진행하면 결국은 사람들을 유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난하였습니다.

 

 


한편 임대차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세입자들은 명도소송을 진행하며 아파트의 매각을 반대하기도 하였는데요. 명도소송이란 부동산의 인도 청구권에 대해 보호를 하면서 부동산에 대한 임시적인 위치를 가질 목적으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대게 명도소송을 제기할 때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서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도록 하는 목적이 큰데요. 위와 같은 명도소송, 단행가처분을 제기할 때는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신청을 하는 취지 등에 대해 명시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세입자 강제퇴거 소송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임대차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세입자가 마땅하게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합당한 절차를 통해 세입자 강제퇴거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세입자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 어려움을 가지신다면 임대차변호사 최진환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