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금 수령 절차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익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토지가 필요할 때는 토지의 소유자와 거주자 등과 함께 합의하여 토지를 수용하고 토지를 수용한 대가로 손해에 대해 보상을 하게 되는데요.
많은 주민들은 토지보상금 수령 후 해당 액수가 현저하게 적거나 또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반발하여 소송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토지보상금 수령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토지수용은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 결정을 한 후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서 인정을 받게 되는데요. 사업인정 후에는 이 사실에 대해서 사업의 시행자를 포함한 각종 관계인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후에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긴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밀 날인을 하고 사업의 시행자와 토지의 소유자 등이 토지에 대한 권리의 취득 및 소멸에 대해 합의를 하게 됩니다.
합의를 할 때는 보상액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데요. 협의 단계에서 토지보상금 수령 여부에 대해서 합의를 이루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약 합의를 보지 못했을 때는 재결을 통해 토지수용보상금의 지급과 각종 손실 보상에 대해서 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지게 되고 이 후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후 3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하여 토지보상금 수령 절차를 가지게 됩니다.
즉 합의나 재결의 단계에서도 원하는 토지보상금 합의를 이루지 못했을 때는 이의 제기를 하거나 행정소송의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의를 제기할 때는 재결서 정본을 받고 30일 안에 제기하게 되며 행정소송을 진행할 때는 재결서를 받고 60일 안에, 또는 이의신청 단계를 가졌을 때는 이의신청 재결서를 받은 후 30일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처럼 토지보상금 수령 절차는 토지수용의 절차 중 중요한 단계 중 하나인데요. 이는 토지의 소유자가 공익 사업을 이유로 부당하게 토지를 잃게 되는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토지수용 절차로 인해 토지손실보상이 부당하게 느껴지거나 또는 협의나 재결에 대해 불복할 경우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