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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법률 정보

임대차계약서 기재사항은?

임대차계약서 기재사항은?


일반적으로 부동산 등의 계약을 진행할 때는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데요.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서는 계약의 체결 이후 생길 수 있는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특약사항을 기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외에도 부동산 중개업소 등을 이용하여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임대차계약서 기재사항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서에 정하여진 양식은 존재하지 않지만 만약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게 될 때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기록해야 합니다.

 

- 거래하는 당사자 간의 인적사항
- 계약의 날짜 및 물건의 인도 날짜
- 물건의 표시 및 권리의 이전 내용
- 거래 및 계약의 금액과 해당 지급 날짜
- 계약의 조건 및 기한에 대한 부분
- 중개하는 대상물의 확인과 설명서 교부 날짜

 

 

 


또한 확정에 대한 일자를 받으려면 계약을 하는 당사자간에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필요하며 계약의 증서가 2장 이상일 때는 간인이 필요한데요.


계약의 당사자간에 인적 사항을 기록하는 이유는 해당 계약의 이행에 따른 권리자나 의무자를 지정하기 위함이며 계약의 당사자간에 상호 연결이 필요할 경우를 감안하여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의 사항을 기재하게 됩니다.

 

 


한편 임대차계약의 기간으로는 일반적으로 2년 계약을 체결하지만 무조건 2년 계약의 체결을 할 필요는 없으며 만약 1년으로 정한 이후에 이사를 가고자 한다면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더 연장을 하고 싶을 때는 2년간 임차한 곳에서 사는 것이 가능한데요. 기간을 지정하지 않았거나 2년 이내로 지정을 하였을 때는 해당 기간이 2년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임대인 역시 1년을 주장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임대차계약서 기재사항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특정된 부분이 존재한다면 반드시 이를 계약서에 기재함으로써 임대차계약에 대해서 보호를 받는 것이 좋으며 당사자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차계약서의 작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최진환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