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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법률 정보

임대차상담변호사, 임대차계약 묵시적 갱신

임대차상담변호사, 임대차계약 묵시적 갱신


안녕하세요. 임대차상담변호사 최진환변호사입니다.
부동산에 대하여 묵시의 갱신을 하게 되는 경우는 계약을 갱신하는 것과 관련하여 의사표현을 하지 않을 때 계약이 갱신되는데요. 이 때는 이 전의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을 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임대차상담변호사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임대차계약 묵시적 갱신과 묵시갱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끝나가는 동안에 계약의 당사자들 사이에서 계약을 해지하는 것과 관련하여 어떤 의사표현을 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 때는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을 지속시키고자 한다고 판단하여 계약을 지속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우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명시하는 묵시 갱신은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기 6개월 에서 1개월 사이에 임차인에게 갱신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계약 조건의 변경이 이뤄지지 않으면 갱신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를 안 했을 경우에 계약이 만료된 후라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이전의 계약 조건 그대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었거나 또는 갱신에 대한 거절의 의사표현이나 계약의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의사표현을 안 했을 때 묵시 갱신이 성립되는데요.

 

우선 계약기간의 만료 기간은 1년 이하의 임대차기간을 정해두었거나 반대로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 상관없이 1년이 지난 후에는 묵시 갱신이 성립됩니다. 또한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갱신을 거절하거나 또는 계약의 조건을 변경하는 의사표현을 하지 않았다면 갱신이 성립되는데요 만약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위의 뜻을 표현하였다면 갱신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이 묵시적 갱신을 하게 되었을 때는 이 전에 계약하던 조건을 그대로 가져오는데요. 보증금이나 차임, 임대차 계약 기간에 대해 이 전의 조건과 동일하게 성립됩니다.

 

만약 묵시적 갱신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얼마든지 갱신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갱신 해지를 요구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후 계약의 해지가 효력을 가집니다.

 

 

 

 

민법에서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을 성립하는 경우는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해당 건물을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수익을 내고 있거나, 임대인이 일정한 기간 안에 임차인에게 해당 건물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수익을 내는 것에 대해 이의를 가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민법을 통한 묵시 갱신이 성립되면 이 전의 계약을 하였던 조건과 같은 조건으로 재계약을 한 것으로 보며 이 전의 임대차계약에 대해서 제3자가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기간이 종료됨으로써 소멸이 됩니다.

 

 


오늘은 임대차상담변호사와 함께 임대차계약에 대한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묵시적 갱신에 대해 해지를 하는 경우는 서면 또는 서류를 통한 계약과 달리 해지가 조금 더 자유롭습니다.

 

또한 전세권도 묵시 갱신을 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6개월에서 1개월 안에 갱신을 거절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하지 않으면 이 전의 계약조건과 똑같이 전세권을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임대차상담변호사 최진환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