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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법률 정보

매수인부동산취득

매수인부동산취득


안녕하세요. 최진환변호사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는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권리와 또는 세금 납부 등의 의무도 가지는데요. 부동산이라는 큰 자산의 이동을 위해서는 정정당당한 방법과 절차로 부동산을 취득해야 하고 부동산을 얻고 난 후에는 납부해야 할 세금에 대해서 성실납세의 의무를 가집니다. 따라서 오늘은 매수인부동산취득과 관련하여 권리와 세금의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을 얻게 되면 소유권과 같은 권리를 얻게 되는데요. 매수인이 부동산에 대한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한까지 지급을 하게 되면 매수인은 매각의 목적 권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을 다 지급한 후에는 이 전의 소유자에 대해서 등기절차를 밟지 않아도 권리를 얻게 됩니다.

 

만약 등기를 하지 않을 때는 부동산의 처분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부동산 소유권을 얻었다면 이에 대한 등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기서 매각의 목적 권리란 전세권, 지상권 등이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법원서기관이나 법원사무관 등은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지급한 것을 확인하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가도록 소유권이전등기와 경매개시를 결정하는 등기를 말소하기 위해 말소등기를 등기관에게 촉탁합니다.

 

이 때 말소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서 드는 비용은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매수인이 부담하는데요. 매수인은 등기를 촉탁하기 위해 적합한 서류를 첨부하여 법원의 사무관에게 제출을 해야합니다.

 

 

 

 

등기촉탁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1통


- 부동산목록 4통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 1부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증명서 각 1통씩


-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등록세 영수증


- 대법원의 수입증지와 말소해야 하는 사항 4부


- 등기필증 우편송부신청서

 

 

 

 

매수인부동산취득을 하였을 때는 이에 대해서 부동산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경매로 부동산을 얻었을 때는 취득세와 인지세 , 지방교육세 등을 납부합니다.

 

취득세를 낼 때는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가액과 취득세의 표준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되는데요. 이 때 표준세율은 40/1,000 입니다. 또한 인지세는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일 때는 2만원,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사이일 때는 4만원, 5천만원에서 1억원 사이일 때는 7만원, 1억원에서 10억원 사이일 때는 15만원, 10억원을 넘길때는 35만원을 납부합니다.

 

 

 

오늘은 매수인부동산취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매수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은 취득세와 인지세 외에도 지방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를 납부합니다. 이처럼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는 이에 상당하는 권리를 얻는 만큼 세금의 납세 의무를 지켜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자문이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진환변호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