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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법률 정보

근저당권설정 부동산임대차소송

근저당권설정 부동산임대차소송


얼마 전 한 유명 영화배우가 수 억원 대의 근저당권설정으로 인해 자금난을 겪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는데요.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 한 은행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ㄱ씨의 주택에 대해서 권리신고,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사례와 함께 부동산임대차소송 중 근저당권설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배우 ㄱ씨는 2009년과 2013년에 A은행에서 약 6억 7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요. 이 외에도 2014년엔 ㄴ씨에겐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ㄱ씨 주택에 설정된 가압류권자는 A은행, ㄴ씨가 올라와 있습니다.


한편 B은행이 추가적으로 가압류권자로 나타나 ㄱ씨의 자금 압박이 심해졌는데요. B은행은 가압류권자로 ㄱ씨의 주택에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임대차소송에서 근저당권설정이라 함은 지속적인 거래 관계에서 형성되는 여러 사람의 채권을 미래의 결산기에 일정 한도금액까지 담보하고자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하는데요.


근저당권과 별도로 저당권은 채무자나 제3자가 채무의 담보인 부동산의 점유를 옮기지 않고 해당 부동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들 보다 본인의 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 받는 권리를 말합니다.

 

 


근저당권설정을 할 때 등기의무자는 소유권자, 전세권자, 지상권자 등 권저당권 설정자가 되며 등기 권리자는 채권자 즉 근저당권자가 됩니다.


등기를 신청할 때는 신청인이나 대리인이 등기소에 신청 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할 수 있으며 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신청이 가능한데요. 이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는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등본과 등록면허세 납부고지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근저당권설정 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부동산임대차소송 중에서 근저당권설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인지를 붙이지 않아도 되며 관련 양식은 대한법률구조동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저당권설정과 관련하여 각종 부동산임대차소송에 휘말리셨다면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