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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법률 정보

아파트분양계약해지 사유는 무엇?

아파트분양계약해지 사유는 무엇?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자가 여러 가지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게 될 때는 위약금을 원금에서 공제한 후 이자를 계산하여 대금을 돌려받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위와 같은 대금 반환 방식을 납부 대금 전체에 이자를 더해 반환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아파트분양계약해지 사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를 개정하였는데요. 위 내용에 따르면 만약 아파트를 3억 원에 분양받고 1년 안에 계약을 해지하기로 하였다면 분양 대금 중 10%인 3천만원을 위약금으로 지불한 후 나머지 대금을 받게 됩니다.


또한 납부한 원금 3억원에 대한 이자도 받게 되는데요. 가산 이자가 3%라고 하면 원금 3억원의 이자 900만원을 더한 3억 900만원에서 위약금 3천만원을 제하여 2억 7천 9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위와 같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분양자의 단순 변심일 수도 있지만 분양사의 과실로 인해 아파트분양계약해지를 할 수도 있는데요. 특히 허위광고, 과장광고로 다수의 분양자를 모집하는 경우 특히 계약해지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곤 합니다.


얼마 전 ㄱ건설도 허위광고로 인해 시정조치를 받은 후 2차적으로 입주민으로부터 계약해지소송을 당하였는데요. ㄱ건설은 공용 공간을 개별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다용도 공간처럼 허위 광고 하였습니다.

 

 


만약 건축물에 대한 허위 광고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아파트분양계약해지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를 개정하면서 보다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 년 아파트 허위분양광고 적발건수가 늘어나자 공정위에서도 피해를 줄이기 발벗고 나선 것인데요. 아파트분양계약해지 절차를 밟을 때는 각종 증거 자료를 꼼꼼하게 수집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아파트분양해지를 돕겠다며 나서는 사기꾼들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만약 아파트분양계약해지를 하려고 한다면 부동산 중개업자 등을 통해 준비하는 것은 금지해야 하며 법률적인 자문을 가진 변호사와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최진환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