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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소송 분쟁 줄이려면

상가임대차소송 분쟁 줄이려면


지난 5월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많은 임차인들에게 권리금 보호의 길이 마련되었는데요. 개정안 소식이 들려오자 임대인들은 미리부터 보증금을 올리거나 또는 차임을 증액하는 등 각종 부작용도 적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상가임대차소송 분쟁은 당사자간 원활한 합의가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상가임대차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금 제도는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항상 적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에는 개념이 적용되지 않아 임차인과 임대인의 권리금 문제 해결은 끊이지 않았는데요.


실제로 많은 임대인들은 상가 건물을 임차하였다가 장사가 잘 될 때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빼앗곤 했습니다.

 

 


이와 같은 임대인의 횡포를 막고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권리금을 법제화한 것인데요. 상가 권리금 법제화는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임대인이 방해하지 못하며 만약 임대인의 방해로 인해 권리금 회수가 어려워졌을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한편 이와 같은 상가임대차소송에 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바로 전통시장의 상인들인데요. 전통시장 상인들은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가 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형 마트나 백화점에는 권리금 제도가 없어 대규모 점포라는 개념을 도입하였고 대규모 점포에는 몇몇 전통 시장도 포함이 되면서 권리금 보호 대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권리금 및 상가임대차소송 분쟁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만약 권리금의 회수가 어려워지거나 또는 임차인의 퇴거 불응 등으로 인해 물질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