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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법률 정보

건설분쟁변호사 분양사기 유의

건설분쟁변호사 분양사기 유의


아파트 분양권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매매 사기나 분양사기에 유의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에서도 꼼꼼하게 서류를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만큼 분양권은 더더욱 주의를 기울어야 합니다.


한편 건설분쟁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깜깜이 분양으로 인해 한 개인이 무려 4억 원이 넘는 돈을 피해 보기도 하였는데요. 오늘은 분양사기 유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분양 대행업을 하는 ㄱ씨는 건축사인 ㄴ씨에게서 2013년 12월부터 2014년 8월까지 가지고 있지 않은 아파트 분양권으로 약 4억 5천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고소하였는데요. ㄱ씨는 ㄴ씨가 대전의 한 상가를 매각하는 조건으로 계약금 5천만원을 가져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ㄱ씨는 ㄴ씨가 해당 지역의 아파트 분양대행권은 물론 천안과 경기도 평택 부근의 아파트 분양대행권을 준다면서 속이고 약 4억 4천만원을 가져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전 분양권의 경우 A건설사가 아파트 약 950세대를 시작으로 총 3천 세대가 들어설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ㄴ씨가 분양사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상황에서 ㄱ씨는 토지나 분양권의 실 소유주나 등기부등본 등을 살펴보지 않아 분양사기 피해가 더욱 커진 것입니다.

 

 


이처럼 분양권이 활발해질수록 사기 행위도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기 때문에 반드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에도 특히 각종 허위나 과장 광고로 인한 분양사기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건설분쟁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분양 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분양권 지역과 소유권을 명확하게 살펴야 하며 등기부등본이나 실소유주를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분양사기를 유의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분양 사기는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유의하지 않을 경우 순간적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으며 피해 금액도 큰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분양권에 투자하거나 또는 계약을 할 때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거나 또는 분양사기로 인해 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건설분쟁변호사 최진환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