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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법률 정보

부동산소송변호사 경매절차

부동산소송변호사 경매절차


부동산 경매는 매수를 희망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으로 청약을 한 사람에게 매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경매는 매도인이 직접 진행하기도 하지만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했을 때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경매를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부동산소송변호사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경매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종류에는 크게 임의 경매와 강제 경매로 나눌 수 있는데요. 두 경매 모두 일정한 서류를 지참하여 법원으로 경매를 신청해야 합니다.


서류는 경매 신청서와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 목록, 등이 있으며 강제 경매의 경우 집행력을 가지는 정본과 집행 권원의 송달 증명원 등이 필요하며 임의 경매의 경우에는 담보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법원에서는 경매 신청을 받은 후 서류를 살펴보고 경매 개시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경매를 개시하기로 하였을 때는 등기관에게 경매개시결정 등기를 촉탁하게 됩니다.


이 때 강제경매를 개시하게 되면 법원은 해당 부동한을 압류하게 되는데요. 부동산이 압류되면 채무자는 부동산의 이용, 관리는 가능하나 양도 및 처분을 불가능해 집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경매절차로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매각 준비를 하는데요. 매각 방법에는 기일 입찰, 기간입찰 2가지 방법이 있으며 법원에서는 2가지 방법 중 한 방법을 택하여 통보합니다.


입찰자는 경매 정보를 파악한 후 입찰에 참여하면서 경매절차를 가지게 되는데요. 경매를 통해 최고가매수신고인, 차순위매수신고인이 결정되면 법원에서는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매각 허가 및 불허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법원에서 매각 허가 결정을 내리면 매수인은 정한 기간 안에 매각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부동산 권리를 획득하게 되는데요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할 때 법원은 배당 절차를 가지게 됩니다.


만약 위와 같은 경매절차와 관련하여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거나 또는 매각 허가, 불허가 결정과 관련하여 분쟁을 겪고 계시다면 부동산소송변호사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