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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법률 정보

실거래가신고 허위신고 문제

실거래가신고 허위신고 문제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는 체결한 날부터 일정 기한 안에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하는데요. 공인중개사와 거래 당사자는 실거래가 계약 내용에 대해 부동산이 위치한 시나 군, 구에 신고해야 합니다.


실거래가 제도는 국민의 실제 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매매계약 주택이나 또는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도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실거래가신고 의무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실거래가 허위신고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실거래가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했을 때는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데요. 중개업자는 물론 거래 당사자도 공인중개사에게 신고를 하지 못하게 했을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또한 거래 계약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이중의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도 중개업의 등록 취소나 자격정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공인중개사인 ㄱ씨는 아파트 분양권의 거래를 중개한 후 실제 거래 가격인 약 4억 3천만원을 3억 9천만원으로 낮춰서 신고하였는데요. 분양권 전매에 대해 프리미엄이 붙게 되는 양도소득세를 줄이려던 매도자의 요청에 응한 것입니다.


이 후 ㄱ씨는 허위신고가 적발되어 분양권 취득가액에서 2% 약 86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매도자도 400만원, 매수인에게는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도 2014년 4분기 동안 진행된 부동산 실거래가신고 상태를 살펴본 결과 허위신고 약 560건을 적발하였으며 1천 100여명 에게는 과태료 약 48억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는데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거래 내역을 아예 신고하지 않거나 또는 늦게 신고한 유형이 약 400건으로 제일 높았으며 거래 가격을 낮춰서 신고한 계약이 약 70건, 실제보다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경우는 약 50건 이었습니다.

 


실거래가신고 허위신고는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게 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줄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경우가 많은데요. 반대로 실제보다 높게 신고하는 것도 매수인이 나중에 되 팔면서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이처럼 실거래가 허위신고 문제는 과태료 처분은 물론 탈세 혐의에도 연루될 수 있음을 명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최진환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