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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법률 정보

재건축변호사 세입자 명도소송

재건축변호사 세입자 명도소송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임차인은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해당 부동산을 비워줘야 하는데요. 만약 물건을 방치하거나 또는 지속적인 사용 또는 수익을 실현시키고 있을 때 임대인은 세입자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부동산 회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재건축변호사와 함께 명도소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 연예인인 ㄱ씨는 2012년 12월에 사건 건물을 매수하면서 세입자와 갈등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해당 건물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ㄴ씨가 건물의 전 주인과의 명도 소송으로 인해 2013년 12월을 끝으로 나가기로 하였으나 나가지 않은 것입니다.


ㄴ씨는 가게를 비우지 않았으며 이에 ㄱ씨는 2014년 8월에 부동산 명도단행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후 2015년 4월에는 법원에서 명도집행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해당 카페는 철거가 될 예정이었는데요. ㄱ씨와 관계자들의 중재로 강제 집행은 지연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5월에는 다시 ㄱ씨와 ㄱ씨 아내가 소유한 사건 건물에 대해서 세입자와의 건물인도청구, 부당이득금 소송의 첫 번째 변론 기일이 진행되어 양측의 법률 대리인이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ㄴ씨의 주장에 따르면 ㄴ씨는 10년 넘게 장사를 할 곳을 찾기 위해 해당 사건 건물의 이전 주인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처음 계약 당시 ㄴ씨가 원할 때는 매 년 임대차 계약 갱신이 가능하다는 약정을 걸었다고 하는데요.


이는 ㄱ씨가 해당 사건 건물을 인수한 후라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전 건물주인이 재건축을 위해 가게를 비우라고 해서 비우겠다고 한 것일 뿐 재건축이 진행되지 않는 지금은 비울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건축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ㄱ씨 측은 임차인인 ㄴ씨가 주장하는 승계집행 시기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합의가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은 비워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이처럼 재건축을 할 때는 세입자 명도소송 등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만약 위와 같이 명도소송의 제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재건축변호사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