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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담사례

부동산분쟁 임대차계약기간 합의

부동산분쟁 임대차계약기간 합의


상가건물 또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 기간을 정하게 되는데요. 얼마 전 법무부에서는 임대차 계약 기간을 최대 20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민법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차계약기간을 계약의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합의하여 정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분쟁과 관련하여 임대차계약기간 합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민법 제651조에서는 제1항에 임대차 계약의 존속 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계약의 당사자들이 20년 이상의 계약 기간을 약정하였더라도 이는 20년으로 단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제2항에서는 계약 기간을 갱신할 때는 10년이 넘지 못하도록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임대차계약기간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한편 2013년 12월에 A기업은 위의 민법 제651조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헌법재판소는 당사자들이 계약 기간에 대해서 명백한 입장을 둔 채 체결하였다면 민법에 따른 20년의 계약기간 제한은 과도한 제한이라면서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에 법무부에서도 민법이 임대차계약 기간을 최대 20년으로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당사자들의 자율적인 계약기간 합의가 국민의 계약 자유 및 재산권 행사를 보장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만약 20년 이상의 계약 기간에 대해 당사자들이 합의하였더라도 한 쪽이 경제 상황이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계약을 무효시키는 등 악용 요소가 존재한다는 것과 위 조항을 삭제하더라도 현재의 법에 따라서 임대차 계약 체결은 원만하게 유지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의견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처럼 부동산분쟁의 많은 부분이 바로 임대차 계약기간인데요. 계약 기간의 갱신이나 또는 연장 등에 대해서 당사자들은 각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법을 해석하여 계약의 무효 또는 철폐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부동산 계약을 할 때 보다 원활한 계약 체결을 돕는 개정안에 따라서 앞으로 부동산분쟁이 다소 감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 이 외에도 임대차계약기간 합의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