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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담사례

임대차소송 임대보증금 반환

임대차소송 임대보증금 반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일정한 차임을 지급함과 별도로 임대 보증금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보증금은 적지 않은 금액으로 설정되어 있어 특히 임차인에게 예민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한편 계약 기간의 종료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대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임대인들이 많은데요. 위와 같은 반환 문제를 겪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주택보증에서는 전세금 반환보증으로 계약이 종료될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을 보증해주고 있는데요. 계약이 만료될 때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반환해주지 못하면 대한주택보증이 이를 책임지게 됩니다.


한편 보증계약은 세입자가 담보로 대한주택보증에 반환 채권을 양도하게 되는데요. 집 주인에게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대한주택보증으로 넘기는 것입니다.

 

 


즉 일반적으로 임대인은 반환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한주택보증을 거쳐 세입자에게 임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데요.


대한주택보증은 임대차소송에서 계약이 만료될 때 별다른 절차를 가지지 않더라도 임대인과 세입자가 직접 임대보증금을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요. 보증 책임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발생해 임대인 입장에서는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채권의 소유자가 대한주택보증인 것을 감안하여 대한주택보증의 동의나 확인 후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지 의문이 발생할 것이며 만약 확인이 이뤄지지 않은 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준 후에는 임대차소송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 염려하는 것입니다.


이에 임대보증금 반환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대한주택보증이 보증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반환 채권이 양도된 때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반환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습니다.

 


이처럼 보증금 반환 문제는 지속적으로 갈등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임차인의 대응 방식도 그 수단과 방식이 다양해 지고 있는데요. 만약 위와 같은 임대 보증금 반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임대차소송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